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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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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전군주요지휘관회의와 포고령의 발령 ==== '''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나OO은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28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OOOO실로 이동한 후 다OO, 마OO, 라OO, 바OO 등이 참여하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 주재하면서 먼저 ‘대통령님의 뜻을 받들어 임무 명령을 하달한다. 이 시간 이후의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진다. 공이 있다면 여러분의 몫이고, 책임진다면 장관의 몫이다. 오직 부여된 임무에만 전념하고, 혹여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려서 군율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릴 것이다’라고 강조한 다음,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대로 이행하라’, ‘육군참모총장 다OO를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차장 조OO을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계엄사령관은 계엄상황실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였다. '''⑵ 비상계엄 선포문의 미공고 및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의 발령''' 나OO은 위와 같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후 미리 작성하여 가지고 있던 ‘계엄 선포문’을 대봉투에서 꺼내 국방부 대변인 초OO에게 건네주며 언론에 배포하라고 지시하였고, 잠시 후 같은 대봉투에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라고 기재된 문건을 꺼내 계엄사령관 다OO에게 건네주면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나OO이 초OO에게 건네준 ‘계엄 선포문’은 계엄법상 대통령이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초OO가 대통령실 홍보수석, 대변인 등 담당자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공고되지 못하였다. 한편, 다OO는 2024. 12. 3. 23:23경 나OO으로부터 건네받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았다.<blockquote>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다OO</blockquote>그러나,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위 포고령 제1항은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이는 대한민국의 통치구조와 체제를 파괴 또는 변혁시키려는 것이며, 아울러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고, 위 포고령 제2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4항의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고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포고령 말미에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내용이었다. '''⑶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시도''' 나OO은 2024. 12. 3. 22:45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OO를 OOOO실로 호출한 후 ‘준장 터OO를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단장으로, 준장 커OO을 합동수사본부 예하 제2수사부단장으로, 대령 코OO(국방부 조사본부 차장)을 수사1부장, 대령 서OO(정보사령부)를 수사2부장, 대령 어OO(정보사령부)을 수사3부장으로, 위 서OO를 OO여단 여단장 대리로 2024. 12. 3. 22:00부로 각각 임명하고, 수사 1부에 군사경찰 23명을 수사관으로, 수사2, 3부에 정보사 소속 정보 요원 각 20명을 수사관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건네면서 ‘이대로 인사명령을 내라’고 지시하였고, 나OO의 수행부관을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OO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제1수사부장으로 내정된 코OO을 합동 참모본부 지하에 있는 OOOO실로 호출하였다. 그러나, 나OO이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OO에게 건넨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에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대한 차량 지원, 수갑 등 물품 지원과 같이 인사 명령과는 무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랴OO는 2024. 12. 4. 00:00~00:30경 나OO에게 ‘국방부 일반명령’과 같은 내용의 인사명령은 작성할 수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나OO은 ‘알았다’라고만 대답하여, 결국 인사명령은 발령되지 않았으며,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은 설치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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