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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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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구체적 폭동 행위 === ==== 가. 계엄사령부 구성 및 소집 명령 ==== 다OO는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2024. 12. 3. 22:47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표OO에게 전화로, ‘합참에는 인원이 부족하니, 부장·실장과 이들을 지원할 차장 과장 각 2~3명씩을 모아 올라오라’는 취지로 지시를 하였다. 특히, 다OO는 계엄사령관을 보좌하기 위해 설치할 2실(비서 기획조정), 8처(정보 작전 치안 법무 보도 동원 구호 행정)의 실장 처장 등 직책을 맡을 현 육군본부 소속 인원의 구성과 함께 이들의 계엄사령부(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이동 준비도 지시하였다. 다OO의 지시로 2024. 12. 3. 22:47경부터 2024. 12. 4. 02:30경까지 육군본부 소속 부장 실장 등 34명이 계엄사령부 참모진으로 구성되었고, 이들은 전시 군사작전과 지휘사항을 송수신할 수 있는 OOO통신망을 운용할 수 있는 장비 총 11대를 소지하고 총기 휴대 없는 단독군장으로 충남 OO시 육군본부의 대형버스 2대에 탑승하여 출발을 준비하였다. 다OO는 2024. 12. 4. 03:03경 육군본부에서 대기 중인 참모진들에게 계엄 사령부가 있는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향해 출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다OO는 2024. 12. 4. 00:06경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된 합동참모본부 ttt실 차장 지OO에게 계엄사령부의 2실 8처를 구성할 군인과 군무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지OO은 곧바로 합동참모본부 소속원 전원에게 ‘계엄사 2실 8처 운용요원 총원 작전회의실 즉각 소집’ 명령을 ‘계엄사 기조실장 명’으로 발령하였다. ====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 '''⑴ 1차 국회 봉쇄''' 2024. 12. 3. 22:23경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차OO은 2024. 12. 3. 22:25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켜OO에게 전화하여 ‘TV 틀어놔 봐라.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승차대기 하고있지’라며 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점검하였고,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다시 켜OO에게 전화하여 준비된 5개의 경찰 기동대(2024. 12. 3. 20:00경부터 국회 1, 2문 쪽에서 대기 중이었던 kk기동대 제외)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 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놓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22:31경 자OO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자OO는 ‘알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차OO은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쳐OO은 2024. 12. 3. 22:35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ll기동대는 국회 1문(정입), mm기동대는 국회 2문(정출), nn 기동대는 국회 3문, oo기동대와 jj기동대로는 국회 4, 5, 6, 7문에 각각 1개 또는 2개 제대씩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kk기동대를 비롯한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각 배치하였다. 이어서 쳐OO은 2024. 12. 3. 22:39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의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고, 국회경비대장 이OO는 당직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제O경비제대장 막OO로부터 쳐OO의 무전 내용을 전달받은 후 막OO에게 서울청의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막OO는 국회경비대 전체 대원들을 비상소집하는 한편, 2024. 12. 3. 22:43경 국회 1~7문 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당직인 O제대 대원들을 국회경비대 상황실 앞 로비로 소집한 후 O제대 1팀장을 1문, 2팀장을 2문, 3팀장을 3문에 각각 배치하고, 1~3문 별로 각 5명씩의 O제대 대원들을 우선 배치 하였다. 차OO은 이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자OO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자OO와 차OO은 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차OO은 2024. 12. 3. 22:46경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쳐OO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22:49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가 국회 각 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는 한편 국회 각 문의 바깥 쪽에서 출입을 차단하였고, 국회경비대 제O경비제대장 막OO는 국회경비대 전체 대원들에게 ‘국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하여 국회 1~3문의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등 2024. 12. 3. 22:48~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⑵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차OO은 2024. 12. 3. 22:58경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 등 참모들부터 ‘국회경비대장 이OO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문의를 받았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차OO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2024. 12. 3. 22:59경 자OO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자OO의 동의를 받아, 2024. 12. 3. 23:07~23:1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고 국회경비대 제O경비제대장 막OO는 2024. 12. 3. 23:14~23:24경 국회 1~3문에 배치된 국회 경비대원들에게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소지한 보좌관 및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게 하였다. '''⑶ 2차 국회 봉쇄''' 피고인은 2024. 12. 3. 23:23경 다OO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자OO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하였다. 다OO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나OO은 다OO에게 ‘자OO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제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다OO는 나OO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자OO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자OO는 2024. 12.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5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OO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포OO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에게 자OO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호OO은 위 자OO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차OO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자OO는 2024. 12. 3. 23:36경 차OO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차OO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쳐OO은 2024. 12. 3. 23:3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국회 경비대장 이OO는 2024. 12. 3. 23:40경 호OO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호OO으로부터 ‘방금 다시 지시했고, 전원 차단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 국회 경비대원들로 하여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하였으며, 국회경비대 부대장 작OO는 2024. 12. 3. 23:56경 무전으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국회를 완전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등 국회 안쪽에서의 출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고,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은 2024. 12. 3. 23:41~23:43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OO에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포OO는 이를 자OO에게 보고하였으나, 자OO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차OO은 2024. 12. 3. 23:54경 쳐OO의 국회 전면 통제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차OO은 2024. 12. 3. 23:23경 자OO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과 대통령실, 관저 등이 있는 용산 일대에 경찰 기동대 병력을 증원할 것을 보고한 다음, 그 무렵 쳐OO 등에게 국회 주변 및 용산 일대에 경찰 기동대 병력을 증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쳐OO은 2024. 12. 3. 23:35경 위 무전망을 통해 ‘OO기동대는 남대문서에서 I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2024. 12. 3. 23:51경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I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2024. 12. 4. 00:00~01:30경까지 국회 통제를 위한 경찰 기동대 약 22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여 국회경비대를 지원하였으며,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자OO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OO에게 ‘이런 상황에서 I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포OO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호OO은 2024. 12. 4. 00:37경 지하철 9호선 P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4. 03:50경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 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등을 지휘하였다. 한편 다OO는 나OO과 라OO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자OO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자OO와 차OO은 경찰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국회 경비대장 이OO로 하여금 국회경비대 약 103명을 국회 앞문 쪽인 경정문, 국회 수소충전소, 2문, 1문, 도정문, 헌정문 쪽에 배치하게 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총 28개(약 1740명)를 국회 바깥 쪽에 배치하였으며, 지휘차량 56대, 경찰버스 168대 등을 동원하여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였다. '''⑷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나OO은 2024. 12. 3. 22:23경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 시작과 동시에 군사보좌관 교OO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의 담화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군사보좌관 교OO은 2024. 12. 3. 22:25경 바OO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나OO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바OO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확인한 후, 앞서 나OO에게 보고하였던 ‘경찰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4. 12. 3. 22:30경 차OO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차OO도 바OO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자OO와 차OO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그 후 차OO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바OO와 통화하면서, 바OO로부터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 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쳐OO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도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수회하고, 2024. 12. 4. 00:50경 위 무전망을 통해 I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국회로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는 등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⑸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3경까지,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사이에 자OO에게 6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다. ==== 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⑴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 관련''' 나OO은 2024. 12. 3. 22:40경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대로 이행하라’고 발언한 후 바OO에게 별도로 전화하여 ‘수도방위사령부 병력과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면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바OO는 2024. 12. 3. 22:45경 수도방위사령부 OOOO실 앞에서 참모장 벼OO, 작전처장 뇨OO, 제v경비단장 려OO과 회의를 하면서 ‘기자 및 불순분자들의 활동에 대비하여 사령부 위병소를 폐쇄·통제하고, 전 장병 스마트폰을 통합 보관하며, 위병소 앞에 장갑차 2대를 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고, 려OO에게는 ‘국회에 상황이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출동 준비가 되면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려OO은 출동 준비 중이던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에 위와 같은 바OO의 지시를 하달하였고, 그 무렵 w경찰단장 며OO도 벼OO으로부터 위와 같은 바OO의 지시를 전달받아 출동 준비 중이던 gg경찰대대에 하달하였다. 바OO는 2024. 12. 3. 23:00경 수도방위사령부 제ee특수임무대대 막사로 이동하여 직접 출동 준비 상황을 확인한 다음 려OO에게 ‘내가 먼저 출발해서 어떤 상황인지 보겠다. 부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내게 전화하라고 해라. 거기서 구체적인 임무와 역할을 알려주겠다’고 지시한 후 국회로 출발하였고, 려OO은 위와 같은 바OO의 지시를 제dd특수임무대대 및 제ee특수임무대대에 각각 하달하였다. '''⑵ 제ee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바OO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ee특수임무대대 제pp지역대장 됴OO를 포함한 대테러 특수임무부대 16명(이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라고 함, 운전병 1명 포함)은 2024. 12. 3. 23:10경 소총 15정, 권총 15정, 저격소총 1정 및 5.56mm 보통탄 1920발, 5.56mm 예광탄 320발, 9mm 보통탄 540발, 슬러그탄 30발, 엽총용 산탄 30발, 섬광폭음수류탄 10발, 5.56mm 공포탄 360발을 소지한 채 중형 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5경 국회 인근에 있는 M공원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ee특수임무대대 제pp지역대장 됴OO는 바OO로부터 ‘총기와 탄약을 차에 두고 비무장으로 국회로 이동하여 출입하는 모든 인원을 통제해라. 뎌OO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도우라’는 지시를 받은 후 운전병 외 나머지 14명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함께 걸어서 국회 1문으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로부터 국회 1문 출입을 제지당하자, 바OO로부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돌아서 경찰 협조를 받아 담을 넘어 들어가라’는 지시를 받고,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0:24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다음으로, 바OO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OO를 포함한 제qq지역대 및 제pp지역대 후속 병력 29명(이하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져OO의 지휘에 따라 2024. 12. 4. 00:10경 소총 27정, 권총 16정 및 5.56mm 공포탄 929발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43경 국회 인근 여의도 N공원 3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ee특수임무대대장 져OO는 제v경비단장 려OO으로부터 ‘비무장으로 국회 울타리를 월담하여 위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있는 곳으로 가서 접촉하라’라는 지시를 받은 후 디OO 상사 등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23명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던 경찰의 도움을 받아 2024. 12. 4. 01:03경 국회 7문 옆에 있는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⑶ 제dd특수임무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실패''' 바OO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dd특수임무대대 제rr지역대 제1중대장 료OO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조치 부대 11명(이하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라고 함)은 료OO의 지휘에 따라 2024. 12. 3. 23:19경 소총 11정, 권총 9정, 드론재밍건 1정 및 5.56mm 보통탄 975발, 9mm 보통탄 330발, 5.56mm 공포탄 33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를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3. 23:46경 국회 1문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국회 1문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dd특수임무대대 제rr지역대 제 1중대장 료OO은 바OO로부터 ‘국회 정문을 봉쇄할 수 있냐, 차량을 한적한 곳에 세운 다음 총기와 탄약을 두고 국회로 들어올 수 있냐’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나 그곳에 있던 시민들이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앞을 가로막거나 중형버스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국회로 진입하지 못한 채 그곳에서 나머지 제dd특수임무대대 선발대 부대원들과 함께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바OO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dd특수임무대대 제qq지역대장 묘OO를 포함한 후속 병력 51명(이하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48경 소총 44정, 권총 22정 및 5.56mm 공포탄 1320발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1:04경 O대교 북단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제dd특수임무대대 제qq지역대장 묘OO는 제v경비단장 려OO을 통해 ‘현재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후속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ee특수임무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는 바OO의 지시를 받고 그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가 타고 있던 중형버스 등을 국회로 이동시키던 중 다시 려OO으로부터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O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라는 추가 지시를 받고, O대교 위에서 다음 지시를 기다리 며 대기 및 집결하고 있었다. '''⑷ w경찰단 gg경찰대대의 출동 및 국회 진입''' 바OO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w경찰단장 며OO을 포함한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 12명과 기동중대[MC(Motor Cycle)] 2명(이하 ‘w경찰단 선발대’라고 함)은 2024. 12. 3. 23:30경 소총 9정, 권총 9정, 저격총 1정, 테이저건 10정 및 5.56mm 보통탄 525발, 9mm 보통탄 363발, 7.62mm 저격탄 40발 등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w경찰단장 며OO은 바OO로부터 ‘내가 현장에 와 있는데, 너무 복잡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기동중대[MC(Motor Cycle)]는 국회 바깥으로 순찰을 돌아라. 돌다가 혹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발견되면 나에게 알려달라. 그리고 특임중대는 비무장으로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가 국회 협력단장 뎌OO 장군을 만나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 그곳을 차단해라’, ‘통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체포해서 밖으로 내보내라. 당신들은 군사 경찰이니 합법적인 범위에서 그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지 않냐’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w경찰단 선발대 대위 뵤OO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담을 넘고 들어가 뎌OO 장군을 만나라’고 지시하여, 삼단봉으로 무장한 뵤OO 등 w경찰단 선발대 5명은 2024. 12. 4. 01:40경 국회 1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바OO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w경찰단 gg경찰대대장 쇼OO을 포함한 후속 병력 62명(이하 ‘w경찰단 후속부대’라고 함)은 2024. 12. 4. 00:08경 소총 28정, 권총 38정, 저격총 3정을 소지한 채 대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 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39경 국회 인근 OOO미디어텍 앞 도로에 도착하였다. 그 무렵 w경찰단 gg경찰대대장 쇼OO은 먼저 도착한 w경찰단장 며OO을 통해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협력단장 뎌OO 장군을 만나라’는 등의 바OO의 지시를 전달받고, 삼단봉으로 무장한 w경찰단 후속부대 중위 요OO 등 5명으로 하여금 2024. 12. 4. 01:40경 국회 1문 옆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하였다. '''⑸ 제v경비단 본부의 출동''' 바OO의 지시를 지휘계통에 따라 전달받은 제v경비단 작전과장 셔OO 등 29명은 2024. 12. 3. 23:44경 소총 22정과 권총 4정을 소지한 채 중형버스 등을 타고 수도방위사령부를 출발하여 2024. 12. 4. 00:04경 국회 1문을 거쳐 국회 7문에 도착하였다. '''⑹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은 군과 경찰의 국회 봉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담을 넘는 등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집결하고 있던 2024. 12. 4. 00:30~01:00경 국회 주변을 돌며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던 바O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어떠냐고 물어, 바OO가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 넘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에도 바OO에게 전화하여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 바OO로부터 ‘국회에 도착하였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많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는 바OO에게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의 수가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재차 바OO에게 전화하여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2024. 12. 4. 01:03경 이후에도 바OO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이 190명 들어왔다는데 실제로 190명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나OO 역시 바OO에게 수시로 전화하여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직접 받은 바OO는 제v경비단장 려OO에게 전화하여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고 지시하였고, 려OO은 2024. 12. 4. 01:04경 O대교 북단에서 지시를 기다리고 있던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 소속 제qq지역대장 묘OO에게 전화하여 ‘현재 제ee특수임무대대가 국회로 진입했으니 제qq지역대도 국회로 진입할 수 있도록 35특임대대장과 통화해라. 총기와 공포탄은 차량에 두고 진압봉을 챙겨서 투입하고 차량에 총기와 탄약을 경계하기 위한 일부 병력만 남겨라. 임무는 국회 내부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는 것이다’라고 지시하였으며, 제dd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는 위와 같은 임무수행을 위해 O대교 북단을 출발하였으나, 이후 려OO으로부터 ‘투입 과정에서 시민들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국회 앞 상황이 복잡하니 기존 명령은 취소한다. 투입하지 말고 O대교에서 하차하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아 O대교에서 정차하여 다음 지시를 위해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바OO는 려OO에게 ‘너희는 들어갈 필요 없다, 이미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사당 내부로 진입해 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의원들을 끌고 밖으로 나오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주라고 지시하였고, 제v경비단장 려OO은 그 무렵 월담하여 국회 경내에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 소속 제pp지역대장 됴OO에게 전화하여 ‘이따가 국회의원하고 특전사가 출입문으로 나오니, 그 인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민간인들 사이에서 통로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으며, 2024. 12. 4. 01:23경 이미 국회 경내에 진입해 있었던 제ee특수임무대대 후속부대도 위 제ee특수임무대대 선발대와 합류하게 하여 함께 위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 라.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 '''⑴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에 대한 국회 출동 지시 하달''' 나OO은 2024. 12. 3. 22:17경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던 중 마OO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마OO은 2024. 12. 3. 22:21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 ‘사복을 착용한 편의대(정찰조) 1개 조를 국회로, 1개 조를 C당 당사로 보내 상황을 파악하라’, ‘1개 대대를 국회의사당으로, 1개 대대를 국회의원 회관으로 각 출동시켜 건물을 봉쇄하라’, ‘여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고, 현장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과 상의하며 조치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무렵 나OO은 마OO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출동을 재촉하였고, 이에 마OO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서둘러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마칠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나OO은 2024. 12. 3. 22:23경 국방부 군사보좌관 교OO을 통해 마OO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마OO은 2024. 12. 3. 22:27경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 직후인 2024. 12. 3. 22:30경 o항공단장 캬OO에게 ‘항공기(헬기) (사령부로) 출동해. 너도 (사령부로) 들어와’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3. 22:31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에게 ‘헬기 12대가 곧 도착할 것이니 대기 중인 병력을 헬기에 태워 즉시 국회로 출동시켜라’, ‘특임단장도 함께 국회로 출동하여 내 지시에 따라 현장을 지휘하라’고 지시하였다. 마OO은 2024. 12. 1. 오후경 나OO으로부터 계엄 선포 대비 지시를 받았을 당시, 자신의 수첩에 예하 부대별 출동 계획을 기재해 두었는데, 2024. 12. 3. 22:40경 나OO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은 기 지시된 사항과 관련하여 제한사항을 확인하고, 준비되는 대로 이행하라’는 지시를 받게되자, 2024. 12. 3. 22:47경 예하 부대장들과 화상회의에서, 그 수첩 기재를 보면서 제j 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즉시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후 ‘개인별로 소총과 공포탄, 저항세력 진압용으로 사용할 테이저건을 소지하게 하고, 결박 또는 시건 용도로 사용할 케이블타이를 휴대하게 하라’, ‘그리고 실탄은 대대장, 지역대장 이상이 통합 보관하게 하다가 유사시 개인에게 지급하라’, ‘작전보안을 위해 비화폰만 소지하고 개인 휴대폰은 소지하지 말아라’, ‘전투용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추가로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OO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및 수원 선거연수원으로,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및 여론조사E으로 각 병력을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제l공수특전여단장 죠OO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j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p지원 단장 쵸OO에게는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제j, m공수특전여단 지원을 준비할 것을 각 지시하였으며, 제kkk여단장 교OO에게 특수임무대 병력을 2024. 12. 4. 오전경까지 제m공수특전여단으로 이동하여 지원하되 1개 대대 병력은 추가 지시에 따른 지원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고, 제c공수특전여단장 툐OO에게 주둔지에 대기하면서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 계속해서 마OO은 2024. 12. 3. 22:50~23:07경 o항공단장 캬OO에게 ‘왜 아직도 헬기가 안 뜨는 것이냐’고 큰 소리로 다그치며 신속히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낼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⑵ 제j공수특전여단,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국회 출동''' 마OO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OO은 2024. 12. 3. 22:49~22:54경 수도방위사령부에 비행제한구역(OO 상공, 일명 ‘OOO’)에서의 헬기 비행 승인을 요청하였고, 2024. 12. 3. 23:04~23:15경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출동시켰으며,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3. 23:22~23:4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내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o항공단의 헬기 12대에 소총용 5.56mm 실탄 960발, 권총용 9mm 실탄 960발 등을 적재하고 야간 훈련 계획에 맞추어 미리 출동 준비 중이던 제uu, vv, ww, xx지역대 병력 95명(단장 포함 총 96명)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다. 한편 마OO은 2024. 12. 3. 23:30경 제n특수임무단 병력이 탑승한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로부터 OO 상공 진입을 승인받지 못해 OO시 상공에 머물며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도방위사령관 바OO에게 헬기 진입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바OO는 2024. 12. 3. 23:31경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뇨OO을 통해 계엄사령부에 마OO의 헬기 진입 승인 요청을 전달하였으며, 다OO는 2024. 12. 3. 23:34경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표OO로부터 위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에 대한 승인을 건의받은 후 이를 승인하여 위 헬기가 국회로 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3. 23:00경 제ss대대 소속 병력 4명을 편의대로 편성한 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주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게 하였고, 2024. 12. 3. 23:57경 제ss대대 병력 136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키고 동시에 본인도 지휘차량에 소총용 5.56mm 실탄 550발, 권총용 9mm 실탄 12발을 적재한 상태로 작전참모 효OO 등과 함께 탑승하여 국회로 출동하였으며, 2024. 12. 4. 00:22경 tt대대 병력 129명을 버스 등에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시켰고, 2024. 12. 4. 00:45경 유사시 제ss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3520 발, 제tt대대가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총용 5.56mm 실탄 2만6880발을 탄약 수송차량에 적재하고 즉시 공급 가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⑶ 제n특수임무단, o항공단의 헬기를 통한 국회 진입 및 국회의사당 봉쇄 시도''' 마OO의 지시를 받은 o항공단장 캬OO은 2024. 12. 3. 23:49경부터 2024. 12. 4. 00:11경까지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를 포함하여 예하 부대 제uu, vv, ww, xx지역 대 소속 부대원 95명 등 합계 96명이 탑승하고 있는 헬기 12대를 국회의사당 후면 운동장에 3대씩 순차로 착륙시켜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3. 23:49경 탑승하고 있던 헬기에서 내려 동시에 도착한 제uu지역대 병력 23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후문으로 가 봉쇄를 시도하였으나 이를 저지하는 국회의사당 경비인력 등 10여 명과 맞닥뜨리게 되어 약 10분 간 몸싸움을 벌이다가 국회의사당 후문의 봉쇄를 포기한 다음, 국회의사당 좌측면(국회의사당을 정문 쪽에서 바라보았을 때 기준, 이하 동일함)을 돌아 국회의사당 정문으 로 이동하였다. 계속하여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3. 23:59경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그곳에 모여있던 국회 관계자, 국회의원 보좌진, 기자 등 수백 명으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게 되자, 뒤이어 국회 경내로 진입한 제vv, ww, xx지역대 병력 72명을 합류시켜 함께 국회의사당 정문으로의 접근을 재차 시도하였으나 마찬가지로 위 수백 명에게 가로막혀 국회의사당 정문 봉쇄에 실패하고 약 30분간 대치 상태로 있게 되었다. '''⑷ 제j공수특전여단의 월담을 통한 국회 진입''' 마OO의 지시를 받은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4. 00:22경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수도방위사령관 바OO로부터 ‘경찰이 주출입구를 막고 있고 다수의 시민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어 주출입구를 통해서는 국회 경내로 진입할 수 없으니 담을 넘어 진입하라’는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4. 00:30경 제ss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ss대대장 구OO에게 ‘담 넘어가. 담 넘어서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 본관으로 들어가서 의원들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제ss대대장 구OO는 제ss대대 병력 48명과 함께 소총 등으로 무장한 상태로 국회 담을 넘어 경내로 진입하였으며, 계속하여 샤OO은 2024. 12. 4. 00:46경 제tt대대가 국회 인근에 도착하자, 제tt대대장 누OO에게 ‘국회 앞쪽은 시민들이 많으니 국회 뒤쪽으로 들어가라.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누OO을 비롯하여 소총 등으로 무장한 제tt대대 병력 122명 중 80명은 그곳에 있던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3, 4문을 통해, ddd지역대 병력 42명은 3문 인근 담을 넘어 각각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다. '''⑸ 제n특수임무단의 후속 병력 출동''' 나OO은 2024. 12. 3. 23:50경 국회 경내 상황을 지켜보던 중 기존에 출동한 병력만으로는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마OO에게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추가로 국회에 투입하여 봉쇄 임무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마OO은 즉시 o항공단장 캬OO에게 ‘국회에서 주둔지로 복귀 중인 헬기 12대를 다시 육군특수전사령부로 보내 제n특수임무단 병력을 국회로 수송하라’ 고 지시하였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거OO에게 ‘제n특수임무단 OOOO실로 내려가 병력을 추가 편성하여 국회로 출동시켜라. 상황이 급박하니 실탄이 준비되지 않았더라도 일단 출동시켜라’라고 지시하였다. o항공단장 캬OO은 2024. 12. 4. 00:16경 앞서 국회 출동 임무를 마치고 주둔지로 향하던 헬기 12대를 육군특수전사령부로 재차 이동시켰고, 육군특수전사령부 교육훈련처장 거OO은 2024. 12. 4. 00:29~00:5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헬기 이착륙장에 도착한 헬기 12대에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을 탑승시켜 국회로 출동하게 하였으며, 제n특수임무단 병력 101명은 2024. 12. 4. 00:48~01:18경 탑승한 헬기가 국회 경내에 착륙하자 이미 침투해 있던 제n특수임무단장 챠OO 등 96명의 병력과 합류하였다. '''⑹ 국회의사당 침투 및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위와 같은 경찰의 국회 출입 일시 허용으로 인해 이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집결하였고, 국회 경내로 들어온 시민들의 저항으로 국회의사당 봉쇄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2024. 12. 3. 23:40경 마OO에게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냐’고 물으며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킬 것을 지시하였고, 2024. 12. 4. 00:20경 마OO에게 ‘아직 국회 내에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나OO도 2024. 12. 4. 00:20~00:35경 마OO에게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마OO은 2024. 12. 4. 00:20~00:57경 제n특수임무단장 챠OO 및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전기라도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고 있는 시민들을 제압할 목적으로 공포탄, 테이저건을 사용하고자 계엄사령관 다OO에게 그 사용 승인을 건의하였으나, 다OO는 이를 거부하였다. 그 후, 제n특수임무단장 챠OO는 2024. 12. 4. 00:34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하여 미리 준비한 망치(전체길이 약 40cm) 및 소총의 총구 부분으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였고, 그 과정에서 당시 국회 내에 있던 당직자 등이 계엄군의 국회의사당 진입을 막기 위해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물리적 마찰을 빚기도 하였다.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은 2024. 12. 4. 00:30~01:00경 국회 경내로 진입해있던 제ss대대장 구OO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뚫고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유리창이라도 깨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라’, ‘지금 국회의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을 하려고 하니 문짝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의 지시다’,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지시하여 제ss대대장 구OO 등 제ss대대 및 제tt대대 병력 38명이 시정되어 있던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그 내부로 침투하게 하였다. ==== 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 '''⑴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나OO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라OO에게 전화를 하여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부OO, 수OO, 우OO, 주OO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텨OO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⑵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라OO은 2024. 12. 3. 22:27~22:30경 나OO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고, 2024. 12. 3. 22:30~22:40경 자OO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부OO, 수OO, 우OO, 주OO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자OO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라고 하였다. 이후 라OO은, 2024. 12. 3. 22:38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OO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라OO은 2024. 12. 3. 23:00경 qqq단장 녀OO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하OO 대표, 두OO 국회의장, 루OO 대표, 무OO, 냐OO, 부OO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OO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고, 2024. 12. 3. 23:0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차장 텨OO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텨OO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라OO의 명령을 받은 qqq단장 녀OO는 2024. 12. 3. 23:04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실에서, qqq단 rrr수사실장 추OO, qqq단 eee과장 쿠OO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부OO, 수OO, 우OO, 주OO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qqq단 eee과장 쿠OO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OO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이 있나요’, ‘조사본부에서 수사관 100명이 준비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방첩사로 수사관 100명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OO과 통화하면서 ‘현재 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 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qqq단장 녀OO와 qqq단 eee과장 쿠OO는 eee과 치OO사무관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키고, 2024. 12. 4. 00:25경 국군방첩사령부 sss수사과 후OO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하OO 체포조로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까지 총 10개팀, 합계 49명의 qqq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OO은 2024. 12. 3. 23:32~23:52경 qqq단 eee과장 쿠OO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 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쿠OO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자, 쿠OO가 “하OO, 루OO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규OO, 수사기획조정관 뉴OO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사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규OO은 2024. 12. 3. 23:39경 서울 특별시경찰청 수사과장 키OO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과장 키OO는 2024. 12. 3. 23:43경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2계장 티OO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류OO에 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을 보고하였으며, 류OO는 2024. 12. 4. 00:22경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피OO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광역수사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OOO수사대 지원팀장 뮤OO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하여, 2024. 12. 4. 01:26경 뮤OO으로부터 OOO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푸OO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보고 받은 뉴OO은 2024. 12. 3. 23:59경 자OO에게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루OO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후 푸OO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듀OO에게도 전화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지원 명단 송부 등 자OO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OO은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0:36경까지 사이에 I경찰서 형사1과장 뷰OO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뷰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2024. 12. 4. 00:13~00:40경 2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 eee과장 쿠OO에게 I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024. 12. 4. 00:23경 규OO, 뉴OO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I경찰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뉴OO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쿠OO는 2024. 12. 4. 00:48~01:15경 푸OO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I경찰서 강력팀 소속 슈OO 경감, 유OO 경위와의 수회 전화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OO 경위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 10명의 경찰관과 합류하지 못하였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토OO는 2024. 12. 3. 22:38경 위와 같이 라OO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4. 12. 3. 22:53경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코OO에게 전화하여 라OO으로부터 받은 요청을 전달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코OO은 2024. 12. 3. 23:00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쥬OO에게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였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몇 명 가능한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10경에는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 칵OO에게, 2024. 12. 3. 23:12경에는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 탁OO에게 각각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에서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OO은 2024. 12. 3. 23:05경 국군방첩사령부 eee 과장 쿠OO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의 지원 요청과 함께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쥬OO와 공유하였고, 위와 같이 토OO, 코OO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쥬OO는 2024. 12. 3. 23:34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상황실장 팍OO을 통하여 OOO수사대장 학OO 등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내 주요 직위자들에게 ‘현 시간부로 소속 수사관들에게 비상소집 지시를 하고, 복장은 검은색으로 하며, 군사경찰, 수사관 패치를 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쥬OO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 히OO으로부터, 2024. 12. 3. 22:55경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2024. 12. 3. 23:07경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4. 12. 3. 23:20경 ‘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이라는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투OO, 쥬OO는 각각 2024. 12. 4. 00: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uuu조사단장 각OO로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 일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쥬OO는 팍OO을 통해 팍OO과 함께 근무하던 전임 상황실장 갹OO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더하여 수사관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갹OO는 그 무렵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하여 지원가능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하여 라OO과 쿠OO의 요청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명단 작성을 시작하였다. 쿠OO는 2024. 12. 3. 23:42경 투OO에게 전화하여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투OO은 기획처 소속 계획과장 냑OO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미결수용실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24. 12. 3. 23:44경 yyy군단 츄OO 대령에게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각각 쿠OO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투OO은 2024. 12. 3. 23:50경 쿠OO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 조치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츄OO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장 며OO에게도 전화하여 ‘w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 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yyy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yyy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자들의 이감 준비를 요청하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은,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었고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 병력들 또한 국회의원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쥬OO로부터 갑작스럽게 비상소집 지시를 전달받았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인근 교통체증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사무실로 원활하게 집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라OO은 2024. 12. 3. 23:52경 토OO에게 재차 전화하여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 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하였고, qqq단장 녀OO에게 2024. 12. 3. 23:31~23:53경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OO 또한 쿠OO로부터 2024. 12. 3. 23:42경부터 2024. 12. 4. 00: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명단 제출 및 준비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OO에게 보고하고, 수사단장 쥬OO, uuu조사단장 각OO 에게도 순차 전달하였다. 쥬OO는 2024. 12. 4. 00:20경까지도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이 되지 않자, 각OO에게 ‘지금 수사단 인원이 모자라니 uuu조사단에서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에 도착한 기OO 준위 등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에게 위 uuu조사단 소속 수사관 5명을 포함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4. 01:03경 소집된 국방부 조사 본부 수사단 및 uuu조사단 소속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기OO에게 쿠OO와 연락하여 임무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쿠O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쥬OO의 지시를 받은 기OO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03경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기OO은 쿠OO에게 전화하여 2개 조 10명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렸으며, 쿠OO는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하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집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OO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13경 쿠OO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복귀해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하였다. '''4)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나OO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0경 라OO에게 ‘하OO, 두OO, 루OO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라OO은 그 명령을 국군방첩사령부 qqq단장 녀OO에게 전달하였으며, 녀OO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 은 하OO, 두OO, 루OO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국군방첩사령부 qqq단 수사정책계획장교 큐OO이 2024. 12. 4. 00:41경 쿠OO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두OO, 하OO, 루OO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 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쿠OO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 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⑶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나OO, 라OO, 자OO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하OO, 두OO, 루OO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2:27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나OO, 라OO, 자OO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주도하는 C당 당대표 하OO, 국회의장 두OO, D당 당대표 루OO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 '''⑴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전산실 폐쇄 등''' 피고인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OO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미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저OO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저OO 등 대원 10명은 사OO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방호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일반 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여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저OO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 내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A구역 통합명부시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였으며, 저OO는 그곳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사OO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 촬영하여 사OO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⑵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OO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서 위와 같이 서OO, 어OO을 통해 긴급 소집한 36명(특수임무수행요원 5명 포함)을 OO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서OO와 어OO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어OO은 사OO와 아OO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놓고,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OO 벙커(OOO)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서OO 또한 사OO와 아OO의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지 20명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A조에는 ‘수도방위사령부 OO 벙커(OOO)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B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협조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 방송 송출 임무’, C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단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D조에는 ‘전산실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글 게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어OO이 지휘하는 요원들과 함께 호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서OO는 특히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는 ‘아OO에 대한 경호 임무와 아OO의 선관위 위원 조사시 그 옆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정보사령부 소속 튜OO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 오는 등 아OO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였다. 한편, 사OO는 2024. 12. 3. 22:27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겨OO 1처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아OO의 지시를 받고는 겨OO에게 연락하여 ‘국군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사OO는 서OO, 어OO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피고인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사OO는 2024. 12. 4. 05:30경 OO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퍼OO이 나OO, 아OO 등과 함께 순차 공모하여 추진한 제2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나OO은 2024. 12. 4. 15:54경 사OO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⑶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1)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출입통제 지시 하달''' 자OO는 라OO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퓨OO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퓨OO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OO에게 전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휴OO은 2024. 12. 3. 22:52~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OO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J경찰서장 그OO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OOO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K경찰서장 느OO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퓨OO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퓨OO은 2024. 12. 3. 23:26경 그OO에게, 2024. 12. 3. 23:28경 느OO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휴OO에게 ‘J경찰서와 K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휴OO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드OO, 경비계장 르OO에게 다목적 당직팀(vvv기동대 O제대), www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xxx기동대를 선 거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2) J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OO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퓨OO의 지시를 전달받은 J경찰서장 그OO은 2024. 12. 3. 22:52경 J경찰서 경비과장 낙OO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3:05경 닥OO 경감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한 뒤 2024. 12. 3. 23:46경 J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팀 등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배치하였다. 또한, 퓨OO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그OO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2024. 12. 3. 23:28경부터 2024. 12. 4. 00:32경까지 퓨OO, 휴OO과 문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 12. 3. 23:46경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 vvv기동대 O제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2024. 12. 3. 23:52경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2024. 12. 4. 00:40경 현장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OO을 비롯한 J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vvv기동대 O제대 19명, www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3) K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OO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퓨OO의 지시를 전달받은 K경찰서장 느OO은 2024. 12. 3. 23:12~23:13경 K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K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2024. 12. 3. 23:23경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하여 출동한 것을 시작으로 K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퓨OO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느OO은 2024. 12. 3. 23:2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퓨OO은 2024. 12. 3. 23:56경 느OO에게 전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휴OO도 2024. 12. 4. 00:04경 느OO에게 전화하여 퓨OO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느OO은 2024. 12. 4. 00: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댝OO 등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느OO을 비롯하여 K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경기남부경찰청 xxx기동대 63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선거연수원 연수생 등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⑷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출입통제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마OO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야OO은 그 즉시 참모장 므OO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yy대대장 브OO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야OO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4. 00:00경까지 제yy대대 소속 119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산실 등을 점거 중인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L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OO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zz대대장 으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zz대대장 으OO은 제zz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 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까지 제zz대대 제aaa지역 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야OO은 그 즉시 참모장 므OO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bbb대대장 즈OO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bbb대대장 즈OO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K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4) 여론조사E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E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쟈OO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OO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ccc대대장 츠OO에 게 1개 지역대와 함께 여론조사E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츠OO은 본인을 포함한 제ccc대대본부 소속 7명과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 E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E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5) C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1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C당 당사로 보내라.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샤OO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 참모장 크OO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경 제j공수특전여단 예하 제lll대대장 트OO에게 C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트OO는 제lll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제lll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Q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⑸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라OO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OO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E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라OO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겨OO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겨OO는 그 무렵 라OO으로부터 아OO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아 2024. 12. 3. 22:50경부터 2024. 12. 4. 00:56경까지 아OO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아OO으로부터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 인계해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라는 말을 듣고는 fff센터 부대원 22명, ggg부대 39명, hhh보호단 43명, iii보안실 6명, jjj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 사. 경찰과 소방서를 동원한 특정 언론사 단전 단수 등 시도 ==== 피고인은 비상계엄이 선포를 전후하여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행정안전부 장관 노OO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하였고, 이에 노OO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2024. 12. 3. 23:34경 경찰청장 자OO에게 전화하여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7경 소방청장 략OO에게 전화하여 ‘24:00경 T신문, U신문, V방송, W방송, 여론조사E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줘라’라고 지시하였고, 략OO은 위와 같은 노OO의 지시사항을 소방청 차장 먁OO에게 전달하였다. 먁OO은 2024. 12. 3. 23:40경 서울소방재난본부 본부장 뱍OO에게 전화하여 ‘포고령과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 달라’고 반복하여 요청하였고, 략OO은 2024. 12. 3. 23:50경 뱍OO에게 재차 전화하여 ‘경찰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다. ==== 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및 해제 발표 ==== 2024. 12. 4. 00:49경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개최되었고, 2024. 12. 4. 01:01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국회에 상정되었으며, 2024. 12. 4. 01:03경 재석 국회의원 190명(C당 172명, D당 18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즉각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2024. 12. 4. 01:16~01:47경 합동참모본부 지하에 위치한 OOOO실에서 국방부장관 나OO, 계엄사령관 다OO, 국가안보실 2차장 프OO, 국방비서관 흐OO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하였다. 나OO은 2024. 12. 4. 02:13경 마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마OO으로부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그 무렵 나OO의 명령에 따라 작전을 수행한 군 지휘관들에게 ‘우리 군이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의 명을 받들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임무를 완수해 준 우리 수방사, 방첩사, 특전사, 지작사 그리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지통실 참모들 합참의장님 포함해서 모든 분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였고 국무총리 펴OO의 주재로 2024. 12. 4. 04:27~04:29경 국무회의가 개최되어 참석자 13명 전원 합의로 비상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고, 국방부는 2024. 12. 4. 04:32경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하였던 모든 병력들이 원소속 부대에 복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 자. 기타 비상계엄 관련 군 및 경찰 출동 상황 ==== 이 외에도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를 전후한 시점까지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 약 70명이 대통령 관저 인근 등에 배치되었고, 차OO은 자OO와 논의한 후 국회, 대통령실, 국방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서울특별시경찰청 O기동단 OO기동대 소속 기동대원 74명을 비롯하여 약 1711명의 경찰관들이 배치되게 하는 등 비 상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와 연관되어 경찰과 군 병력이 동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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