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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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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경찰의 국회 외곽 봉쇄 ==== '''⑴ 1차 국회 봉쇄''' 2024. 12. 3. 22:23경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가 시작된 것을 알게 된 차OO은 2024. 12. 3. 22:25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켜OO에게 전화하여 ‘TV 틀어놔 봐라. 지금 그 대국민 담화 나온다. 그리고 지금 승차대기 하고있지’라며 경찰 기동대의 출동 대기 상황을 점검하였고,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024. 12. 3. 22:30경 다시 켜OO에게 전화하여 준비된 5개의 경찰 기동대(2024. 12. 3. 20:00경부터 국회 1, 2문 쪽에서 대기 중이었던 kk기동대 제외) 대원들이 신체 보호복(진압복)을 입었는지 여부, 승차 대기 중 인지 여부, 국회 통제를 위해 경찰 기동대가 배치될 장소를 미리 정해놓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래 그럼 지시해라. 무전 지시하라’고 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 위하여 경찰 기동대 배치를 지시하였으며, 2024. 12. 3. 22:31경 자OO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었으니, 준비된 기동대를 배치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자OO는 ‘알겠다’라며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차OO은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로 이동하여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경찰관 기동대들을 국회에 배치하라’고 재차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쳐OO은 2024. 12. 3. 22:35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ll기동대는 국회 1문(정입), mm기동대는 국회 2문(정출), nn 기동대는 국회 3문, oo기동대와 jj기동대로는 국회 4, 5, 6, 7문에 각각 1개 또는 2개 제대씩 배치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미 국회 1, 2문에 배치되어 있던 kk기동대를 비롯한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출입문에 각 배치하였다. 이어서 쳐OO은 2024. 12. 3. 22:39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경비대의 전원 근무를 지시하였고, 국회경비대장 이OO는 당직 근무 중이던 국회경비대 제O경비제대장 막OO로부터 쳐OO의 무전 내용을 전달받은 후 막OO에게 서울청의 지시대로 이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막OO는 국회경비대 전체 대원들을 비상소집하는 한편, 2024. 12. 3. 22:43경 국회 1~7문 중 이미 폐문된 4~7문을 제외한 1~3문에 1명씩 배치되어 있던 당직 대원 총 3명 외에 신속대응팀 1명씩을 추가로 배치하였고, 당직인 O제대 대원들을 국회경비대 상황실 앞 로비로 소집한 후 O제대 1팀장을 1문, 2팀장을 2문, 3팀장을 3문에 각각 배치하고, 1~3문 별로 각 5명씩의 O제대 대원들을 우선 배치 하였다. 차OO은 이와 같이 국회 출입문에 6개 기동대가 모두 배치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2024. 12. 3. 22:45경 자OO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자OO와 차OO은 위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피고인이 지시한 국회 통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한 결과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그 무렵부터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차OO은 2024. 12. 3. 22:46경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국회로 들어가는 사람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하였고, 쳐OO은 그 지시에 따라 2024. 12. 3. 22:47~22:49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외부에서 국회 안쪽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은 전원 차단하라. 국회 각 문 앞에 경찰버스로 차벽을 설치하라. 현 시간 이후 누구를 막론하고 외부에서 내부로의 출입은 불가하다. 전부 차단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가 국회 각 문 앞에 차벽을 설치하는 한편 국회 각 문의 바깥 쪽에서 출입을 차단하였고, 국회경비대 제O경비제대장 막OO는 국회경비대 전체 대원들에게 ‘국회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사람을 원천 차단하라’고 지시하여 국회 1~3문의 안쪽에서 출입을 차단하는 등 2024. 12. 3. 22:48~23:06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⑵ 일시적 선별적 국회 출입 허용''' 차OO은 2024. 12. 3. 22:58경 서울특별시경찰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 등 참모들부터 ‘국회경비대장 이OO가 국회의장의 국회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해 문의를 받았고, 국회의원들도 국회 출입을 막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77조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요구권이 있으니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이에 차OO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대국민 담화문의 발표만으로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고는, 2024. 12. 3. 22:59경 자OO에게 전화하여 국회의원 국회 출입 허용 여부에 대해 논의한 끝에 자OO의 동의를 받아, 2024. 12. 3. 23:07~23:1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국회 출입을 허용하였고 국회경비대 제O경비제대장 막OO는 2024. 12. 3. 23:14~23:24경 국회 1~3문에 배치된 국회 경비대원들에게 국회의원과 출입증을 소지한 보좌관 및 기자 등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게 하였다. '''⑶ 2차 국회 봉쇄''' 피고인은 2024. 12. 3. 23:23경 다OO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이 발령되었는지를 물어본 후 ‘자OO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에 대해 알려줘라’라고 지시하였다. 다OO로부터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보고 받은 나OO은 다OO에게 ‘자OO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제1호)에 대해 알려주고,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도록 요청해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다OO는 나OO으로부터 건네받은 비화폰으로 자OO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경찰을 증원해주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출입을 차단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자OO는 2024. 12. 3.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공포된 것을 확인한 다음 2024. 12. 3. 23:35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OO에게 ‘포고령이 언론에 공표되었는데, 공표된 자체로 계엄령 선포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포고령에 일체 정치활동 금지가 명시되어 있으니, 국회 출입을 완전 통제하라고 서울경찰청에 전달을 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포OO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에게 자OO의 위 지시사항을 전달하면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호OO은 위 자OO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차OO에게 보고하였다. 또한 자OO는 2024. 12. 3. 23:36경 차OO에게 전화하여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차OO은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같은 지시를 하달하였으며, 쳐OO은 2024. 12. 3. 23:37경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 지휘관 등에게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 통제입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 포함해서 전부 통제’라며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국회 경비대장 이OO는 2024. 12. 3. 23:40경 호OO에게 전화하여 국회 출입을 다시 전면 금지하는 것이 맞는지 물었고, 호OO으로부터 ‘방금 다시 지시했고, 전원 차단입니다’라는 말을 들은 다음, 국회 경비대원들로 하여금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게 하였으며, 국회경비대 부대장 작OO는 2024. 12. 3. 23:56경 무전으로 서울청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국회를 완전 차단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는 등 국회 안쪽에서의 출입 차단 조치를 완료하였고, 위 6개 경찰 기동대는 국회 각 문 바깥쪽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였다. 이후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은 2024. 12. 3. 23:41~23:43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OO에게 ‘현장에서 국회의원들 출입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계속 들어온다. 국회의원들까지 출입을 다시 전면 차단하는 것은 헌법 77조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국회의원들은 국회로 들여보내줘야 하는 것 같은데, 본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지침을 달라’며 국회 출입 전면 차단 지시의 재고를 요청하였고 포OO는 이를 자OO에게 보고하였으나, 자OO는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들이 다 체포된다. 지시대로 해라’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국회 출입 차단을 유지하게 하였다. 차OO은 2024. 12. 3. 23:54경 쳐OO의 국회 전면 통제 무전 지시를 보다 더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직접 위 무전망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포고령에 근거해서 일체 정치활동이 금지됩니다. 현 시간부로 국회의원 및 보좌관, 국회사무처 직원들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하기 바랍니다’라며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할 것을 재차 지시하였다. 한편, 차OO은 2024. 12. 3. 23:23경 자OO와 통화하면서 국회 주변과 대통령실, 관저 등이 있는 용산 일대에 경찰 기동대 병력을 증원할 것을 보고한 다음, 그 무렵 쳐OO 등에게 국회 주변 및 용산 일대에 경찰 기동대 병력을 증원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쳐OO은 2024. 12. 3. 23:35경 위 무전망을 통해 ‘OO기동대는 남대문서에서 I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계속하여 2024. 12. 3. 23:51경 ‘비상 응소 기동대들은 신속히 I경찰서 관내인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하달하는 등 2024. 12. 4. 00:00~01:30경까지 국회 통제를 위한 경찰 기동대 약 22개를 증원하여 국회 주변에 순차 배치하여 국회경비대를 지원하였으며, 경찰버스를 동원하여 차벽을 세우는 방법으로 2024. 12. 3. 23:37경부터 2024. 12. 4. 01:45경까지 국회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자OO는 2024. 12. 4. 00:00경 경찰청 경비국장 포OO에게 ‘이런 상황에서 I경찰서장이 국회 상황을 지휘하면 되겠냐,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이나 지휘부가 직접 나가서 국회 현장 지휘를 하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포OO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안전차장 호OO에게 ‘차장이 직접 여의도로 나가 지휘하라는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호OO은 2024. 12. 4. 00:37경 지하철 9호선 P역 앞에 도착하여 그 무렵부터 2024. 12. 4. 03:50경까지 국회 주변에서 그 곳에 배치된 경찰 기동대 등을 지휘하였다. 한편 다OO는 나OO과 라OO으로부터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와 요청을 받고 2024. 12. 4. 00:59경 자OO에게 연락하여 국회에 경찰 증원을 재차 요구하기도 하였다. 결국 자OO와 차OO은 경찰 기동대 및 국회경비대가 1차로 국회를 봉쇄하기 시작한 2024. 12. 3. 22:48경부터 경찰 기동대가 국회에서 철수한 2024. 12. 4. 01:45경까지 사이에 국회 경비대장 이OO로 하여금 국회경비대 약 103명을 국회 앞문 쪽인 경정문, 국회 수소충전소, 2문, 1문, 도정문, 헌정문 쪽에 배치하게 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경찰 기동대 총 28개(약 1740명)를 국회 바깥 쪽에 배치하였으며, 지휘차량 56대, 경찰버스 168대 등을 동원하여 차벽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국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통제함으로써 국회를 봉쇄하였다. '''⑷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에 대한 국회 진입 허용''' 나OO은 2024. 12. 3. 22:23경 피고인의 대국민 담화 시작과 동시에 군사보좌관 교OO에게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하여 대통령님의 담화를 시청하라고 해라’고 지시하였고, 군사보좌관 교OO은 2024. 12. 3. 22:25경 바OO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나OO의 지시를 전달하였다. 바OO는 피고인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를 확인한 후, 앞서 나OO에게 보고하였던 ‘경찰청장 등과의 공조 통화 실시’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2024. 12. 3. 22:30경 차OO에게 전화하여 ‘계엄군이 국회로 출동한다’라며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출동 사실을 알렸고, 차OO도 바OO에게 경찰이 곧 국회에 배치될 것을 알렸으며, 자OO와 차OO은 위와 같이 국회를 1차 봉쇄하였다. 그 후 차OO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0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바OO와 통화하면서, 바OO로부터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가 국회에 도착하니 군이 국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등의 요청을 받고, 그때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쳐OO에게 ‘군인과 민간인은 복장으로 쉽게 구별 되니, 군인은 국회 출입을 허용해 줘라’라고 지시하였고, 쳐OO은 그 지시에 따라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국회 출입문에 배치된 각 기동대 지휘관 등에게 ‘계엄 관련 군인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계엄군은 신분 확인 후 국회에 진입하도록 하라’,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도착 즉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 ‘수방사 대테러 특임대 도착 시 경정문으로 진입하도록 조치하라’는 등의 지시를 수회하고, 2024. 12. 4. 00:50경 위 무전망을 통해 I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국회 3문을 통해 계엄군 100여명이 국회로 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는 등 수도방위사령부 등 군 병력의 국회 진입을 허용해 주었다. '''⑸ 경찰을 이용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피고인은 2024. 12. 3. 23:30경부터 2024. 12. 4. 01:03경까지, 즉 포고령 발표 무렵부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전까지 사이에 자OO에게 6회 전화하여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불법이야.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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