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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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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 '''⑴ 주요 인사 체포 지시''' 나OO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그 무렵 라OO에게 전화를 하여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부OO, 수OO, 우OO, 주OO 등’ 10여명을 체포하라. 경찰에 연락하여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단 국회로 출동하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4. 12. 3. 22:53경 국가정보원 1차장 텨OO에게 전화하여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말하였다. '''⑵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운영''' '''1) 국군방첩사령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체포 시도''' 라OO은 2024. 12. 3. 22:27~22:30경 나OO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 및 국회로의 출동 명령을 받고, 2024. 12. 3. 22:30~22:40경 자OO에게 전화하여 ‘수사요원 100명을 지원해달라.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계엄군이 진입할 예정이다.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부OO, 수OO, 우OO, 주OO 등 10여명을 체포할 것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고 자OO는 알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국가수사본부와 실무적으로 상의하라’라고 하였다. 이후 라OO은, 2024. 12. 3. 22:38경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OO에게 전화하여 ‘TV 보고 있지? 계엄령 선포되었으니까 니네 수사관 100명 우리한테 보내줘야 해. 빨리 보내줘야 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관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또한, 라OO은 2024. 12. 3. 23:00경 qqq단장 녀OO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받은 명단인데, 하OO 대표, 두OO 국회의장, 루OO 대표, 무OO, 냐OO, 부OO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도방위사령부 OO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하였고, 2024. 12. 3. 23:06경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가정보원 1차장 텨OO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텨OO에게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선배님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조가 나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 불러 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라OO의 명령을 받은 qqq단장 녀OO는 2024. 12. 3. 23:04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실에서, qqq단 rrr수사실장 추OO, qqq단 eee과장 쿠OO에게 ‘경찰 100명, 조사본부 100명이 오기로 했다. 어떻게 오는지 확인해라. 체육관에 우리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 호송차와 조사본부에 구금시설을 확인하라, 우리 부대 수사관 5명, 군사경찰 5명, 경찰 5명, □□경호대 10명, 총 25명으로 팀을 꾸려라. 이송 및 구금 명단은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부OO, 수OO, 우OO, 주OO 등이다. 인원들은 인수받아 호송 후 구금시설로 이동한다. 방첩사 혼자 할 수 없고,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 인원과 같이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qqq단 eee과장 쿠OO는 2024. 12. 3. 23:05경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OO에게 전화하여 ‘구금시설이 있나요’, ‘조사본부에서 수사관 100명이 준비된다고 하는데 가능하나요’, ‘방첩사로 수사관 100명을 보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고, 2024. 12. 3. 23:32경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OO과 통화하면서 ‘현재 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방첩사령관의 지시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되는데, 경찰 100명이 준비되었다고 들었다. 경찰 인력 100명, 호송차 20대를 지원해 달라’며 수사 인력 과 차량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qqq단장 녀OO와 qqq단 eee과장 쿠OO는 eee과 치OO사무관을 통해 국군방첩사령부 체육관에 삼단봉, 수갑, 포승줄, 결속벨트를 넣은 백팩을 준비시키고, 2024. 12. 4. 00:25경 국군방첩사령부 sss수사과 후OO 등 5명으로 구성된 1팀을 하OO 체포조로 지명한 후 ‘국회로 가서 경찰과 합류하라’고 지시하며 국회로 출동시킨 것을 시작으로, 2024. 12. 4. 01:05경까지 총 10개팀, 합계 49명의 qqq단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켰다.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OO은 2024. 12. 3. 23:32~23:52경 qqq단 eee과장 쿠OO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 라’,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게 한 팀으로 체포조를 편성해야 한다. 되는대로 경찰관을 국회로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쿠OO에게 ‘도대체 누구를 체포하는 겁니까’라고 물어보자, 쿠OO가 “하OO, 루OO입니다”라고 대답하여 특정 정치인을 체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규OO, 수사기획조정관 뉴OO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그 사이,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규OO은 2024. 12. 3. 23:39경 서울 특별시경찰청 수사과장 키OO에게 전화하여 ‘계엄이 선포되어 군과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야 하는데 국수본 자체적으로 인원이 안 되니 서울청 차원에서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를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가능하면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다.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과장 키OO는 2024. 12. 3. 23:43경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2계장 티OO을 통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인 류OO에 게 위와 같은 국가수사본부의 요청을 보고하였으며, 류OO는 2024. 12. 4. 00:22경 서울특별시경찰청 수사차장 피OO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광역수사단 소속 각 수사대장 5명, OOO수사대 지원팀장 뮤OO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각 대별로 언제든 수사에 투입할 수 있도록 경감 이하 실수사인력 20명씩 명단 정리하고 사무실 대기시켜주세요’라고 지시하여, 2024. 12. 4. 01:26경 뮤OO으로부터 OOO수사대 수사관 24명 등 총 104명이 기재된 ‘광역수사단 경감 이하 비상대기자 현황’을 보고받았고, 그 중 81명이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푸OO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보고 받은 뉴OO은 2024. 12. 3. 23:59경 자OO에게 ‘방첩사에서 합수부를 구성할 예정이니 수사관 100명, 차량 20대 준비해주고, 우선 국회 주변의 수사나 체포 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 ‘루OO 체포조 5명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는 내용 등 체포조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한 후 푸OO에게 ‘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되었으니 방첩사에 명단을 보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국가수사본부장 듀OO에게도 전화로 국군방첩사령부의 지원 요청과 그에 따른 지원 명단 송부 등 자OO에게 보고하고 조치한 내용 등을 보고하였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푸OO은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0:36경까지 사이에 I경찰서 형사1과장 뷰OO에게 4회에 걸쳐 전화하여 ‘방첩사에서 국회에 체포조를 보낼 건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형사들이 필요하다. 경찰인 거 티나지 않게 사복으로 보내고, 5명의 이름,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달라’, ‘추가로 5명을 더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뷰OO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찰관 10명의 명단을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아, 2024. 12. 4. 00:13~00:40경 2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 eee과장 쿠OO에게 I경찰서 강력팀 소속 경찰관 10명의 이름과 2명의 연락처가 기재된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고, 2024. 12. 4. 00:23경 규OO, 뉴OO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 ‘방첩사에서 추가로 요청한 인원에 대해서도 I경찰서를 통해 명단 확보 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뉴OO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쿠OO는 2024. 12. 4. 00:48~01:15경 푸OO로부터 전송받은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I경찰서 강력팀 소속 슈OO 경감, 유OO 경위와의 수회 전화연락을 통해 국회 앞 수소충전소 인근에 국가수사본부에서 지원 나온 10명을 포함하여 경찰관 50명이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유OO 경위에게 ‘경찰관이 조별로 나눠서 합류해줬으면 좋겠다.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조별로 명단과 대표자 연락처를 문자로 좀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국회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체포조 조장들에게 국회 앞 수소충전소로 가서 지원 나온 경찰관들을 만나 체포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부 체포조가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여 국회 인근 수소충전소에서 대기 중이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 10명의 경찰관과 합류하지 못하였다. '''3) 국방부 조사본부의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편성 및 가담''' 토OO는 2024. 12. 3. 22:38경 위와 같이 라OO으로부터 “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4. 12. 3. 22:53경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코OO에게 전화하여 라OO으로부터 받은 요청을 전달하면서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코OO은 2024. 12. 3. 23:00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쥬OO에게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을 요청하였는데, 우리 본부에서는 몇 명 가능한지 확인해봐’라고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10경에는 육군본부 산하 육군수사단장 칵OO에게, 2024. 12. 3. 23:12경에는 해군본부 산하 해군수사단장 탁OO에게 각각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의 요청을 전달하면서 ‘수사단에서 몇 명 염출 가능한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OO은 2024. 12. 3. 23:05경 국군방첩사령부 eee 과장 쿠OO로부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의 지원 요청과 함께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을 받아 이를 쥬OO와 공유하였고, 위와 같이 토OO, 코OO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은 쥬OO는 2024. 12. 3. 23:34경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상황실장 팍OO을 통하여 OOO수사대장 학OO 등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 내 주요 직위자들에게 ‘현 시간부로 소속 수사관들에게 비상소집 지시를 하고, 복장은 검은색으로 하며, 군사경찰, 수사관 패치를 준비하여 사무실에서 대기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 과정에서 쥬OO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지도과 수사심사관 히OO으로부터, 2024. 12. 3. 22:55경 ‘국회 폐쇄 가능 찌라시도 돌고 있습니다’, 2024. 12. 3. 23:07경 ‘국회 출입문 폐쇄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2024. 12. 3. 23:20경 ‘수방사 국회 이동중_국회에서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 체포조 가동’이라는 메시지를 각각 수신하였고, 투OO, 쥬OO는 각각 2024. 12. 4. 00:13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국방부 조사본부 uuu조사단장 각OO로부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 시도시 계엄해제가 불가피하므로,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 등 내용이 담긴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pdf’ 파 일을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쥬OO는 팍OO을 통해 팍OO과 함께 근무하던 전임 상황실장 갹OO에게 ‘지원 가능한 육군수사단 수사관 30명, 공군수사단 수사관 10명, 해군수사단 수사관 10명 및 해병대수사단 수사관 10명의 명단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40명을 더하여 수사관 100명 명단을 작성하라’라고 지시를 하였고, 갹OO는 그 무렵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과 통화하여 지원가능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하여 라OO과 쿠OO의 요청에 따라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명단 작성을 시작하였다. 쿠OO는 2024. 12. 3. 23:42경 투OO에게 전화하여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을 재차 요청하였고, 이에 투OO은 기획처 소속 계획과장 냑OO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미결수용실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24. 12. 3. 23:44경 yyy군단 츄OO 대령에게 전화하여 ‘미결수용실이 6개 있고, 미결수용자가 3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각각 쿠OO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투OO은 2024. 12. 3. 23:50경 쿠OO로부터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이감 조치를 준비해달라는 요청을 받아 츄OO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수도방위사령부 w경찰단장 며OO에게도 전화하여 ‘w경찰단 미결수용실에 수용되어 있는 3명을 교도 소로 이감해야 할 수도 있다. 줄줄이 체포되면 yyy군단과 수방사 미결수용실이 1인 1실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하여 yyy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미결수용자들의 이감 준비를 요청하였다. 한편,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들은, 포고령이 발령된 이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었고 육군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 병력들 또한 국회의원들의 집결을 막기 위해 국회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쥬OO로부터 갑작스럽게 비상소집 지시를 전달받았으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방부 인근 교통체증 등으로 국방부 조사본부 사무실로 원활하게 집결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국군방첩사령부의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에 신속하게 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라OO은 2024. 12. 3. 23:52경 토OO에게 재차 전화하여 ‘니네 수사관 100명 빨리 좀 보내줘, 되는대로 빨리, 가용 인원이라도 보내줘’라고 재촉하였고, qqq단장 녀OO에게 2024. 12. 3. 23:31~23:53경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관들부터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와 경찰도 준비되는대로 국회로 오라고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 투OO 또한 쿠OO로부터 2024. 12. 3. 23:42경부터 2024. 12. 4. 00:1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의 명단 제출 및 준비된 수사관들을 국회로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장 토OO에게 보고하고, 수사단장 쥬OO, uuu조사단장 각OO 에게도 순차 전달하였다. 쥬OO는 2024. 12. 4. 00:20경까지도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소집이 되지 않자, 각OO에게 ‘지금 수사단 인원이 모자라니 uuu조사단에서 5명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그 무렵 국방부 조사본부에 도착한 기OO 준위 등 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에게 위 uuu조사단 소속 수사관 5명을 포함하여 국군방첩사령부에 지원할 수사관 10명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였고, 2024. 12. 4. 01:03경 소집된 국방부 조사 본부 수사단 및 uuu조사단 소속 수사관 10명에게 ‘국회로 지금 출동해야 하는데, 현장에서 방첩사의 지시를 받아서 임무를 하면 된다. 다만 출동할 때 검정색 복장을 하고 국방부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해서 출동해라’라고 지시하였고, 기OO에게 쿠OO와 연락하여 임무를 받으라고 지시하며 쿠OO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쥬OO의 지시를 받은 기OO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03경 차량 2대에 5명씩 나눠 타고 국회로 출발하였고, 기OO은 쿠OO에게 전화하여 2개 조 10명이 국회로 출동한 사실을 알렸으며, 쿠OO는 ‘일단은 국회 수소충전소로 출동해 주십시오. 방첩사 수사관 45명, 경찰 측은 50명, 군사경찰에서는 10명이 갔기 때문에 5명, 5명, 1명 이 정도씩 분배되어서 편성을 할 겁니다’라고 설명하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에게 국회 수소충전소로 집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기OO 등 수사관 10명은 2024. 12. 4. 01:13경 쿠OO로부터 ‘상황이 바뀌었다. 복귀해서 대기하라’는 연락을 받고 국방부 조사본부로 복귀하였다. '''4) 국군방첩사령부의 최우선 체포대상자 선정․전파''' 한편, 나OO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가결이 임박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2024. 12. 4. 00:30경 라OO에게 ‘하OO, 두OO, 루OO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하였고, 라OO은 그 명령을 국군방첩사령부 qqq단장 녀OO에게 전달하였으며, 녀OO는 2024. 12. 4. 00:38경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국군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한다. 모든 팀 은 하OO, 두OO, 루OO을 체포하여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한다’는 명령을 내렸다. 국군방첩사령부 qqq단 수사정책계획장교 큐OO이 2024. 12. 4. 00:41경 쿠OO 및 7개 출동조 조장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두OO, 하OO, 루OO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이용’이라는 메시지를, 2024. 12. 4. 00:46경 ‘현장에서 조인할 경찰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선하셔서 임무 수행하시면 됩니다’라는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쿠OO는 2024. 12. 4. 00:45경 및 00:59경 2회에 걸쳐 위 단체대화방에 ‘국수본 지원인력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10명의 경찰관 명단과 연락처를 전송하는 등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로 하여금 국회 수소 충전소에서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명단의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을 만나 체포조를 편성한 후 임무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2024. 12. 4. 00:25~01:05경 국회로 순차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들 49명은 2024. 12. 4. 00:48경 이후 순차로 국회 인근에 도착하였으나, 국회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로 인해 차량에서 내리지 못한 채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국가수사본부 지원인력 10명을 포함한 경찰 50명과 합류하지 못하였고, 계속 현장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45~01:50경 복귀명령을 받고 부대로 복귀하였다. '''⑶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은 나OO, 라OO, 자OO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후 하OO, 두OO, 루OO 등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해 2024. 12. 3. 22:27경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50명, 경찰 수사관 100명, 국방부 수사관 100명을 동원한 다음 수사관들을 여러 개의 조로 편성하여 체포조로 운영하려고 하였고, 2024. 12. 3. 23:06경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던 경찰이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의 출입을 허용하여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2024. 12. 3. 23:57경부터 2024. 12. 4. 01:05경까지 사이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국군방첩사령부 수사관 49명, 사복의 경찰 수사관 10명, 조사본부 수사관 10명을 먼저 국회로 출동시켜 하OO, 두OO, 루OO, 무OO, 냐OO 등을 체포하려고 시도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나OO, 라OO, 자OO 등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2024. 12. 4. 00:30경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주도하는 C당 당대표 하OO, 국회의장 두OO, D당 당대표 루OO을 우선하여 체포하도록 다시 지시하였으나, 국회 주변에 모인 시민들과 국회 직원들로 인해 편성된 체포조가 국회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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