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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2.6.6.원격접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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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스템에 대한 원격접속 대책 수립·이행==== 인터넷과 같은 외부 네트워크를 통한 중요정보(개인정보) 처리, 정보시스템, 개인정보처리시스템과 연관된 주요 자산(서버, 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등)의 '''원격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허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원격 운영 및 접속에 대한 책임자의 승인 *안전한 인증수단(인증서, OTP 등) 적용 *안전한 접속수단(VPN 등) 적용 *'''한시적 접근권한 부여''' 및 권한자 '''현황 관리''' *백신 설치, 보안패치 등 접속 단말 보안 *원격운영 현황 모니터링(VPN 계정 발급·사용 현황의 주기적 검토 등) *원격접속 기록 로깅 및 주기적 분석 *원격 운영 관련 보안인식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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