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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 방법, 분리 기준 등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휴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파기하거나 분리 보관하여야 함(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1년 이외의 서비스 미이용 기간을 정할 수 있음.'''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에 따른 파기 또는 분리보관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최초 회원가입 또는 회원정보 수정 등의 단계에서 수집·관리되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접속로그, 결제기록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도 포함'''됨. *분리 보관하는 방식은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테이블 분리 등 '''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가능'''함. *이용자의 재이용 요청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ID 등 최소한의 연결값을 서비스 중인 데이터베이스에 남겨 두는 것은 가능'''함. <blockquote>'''※ 미이용 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유효기간제 시행 주기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5일 이내로 하여야 함. *광고 이메일을 단순 클릭하는 것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미이용 기간에 대한 산정은 ʻ'''로그인'''ʼ 여부로 판단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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