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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주요 직원 등 체포 시도 ==== '''⑴ 정보사령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및 전산실 폐쇄 등''' 피고인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OO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인근에서 이미 대기 중이던 계획처장 저OO 등 대원 10명에게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후속 지원부대가 올 때까지 그곳을 점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저OO 등 대원 10명은 사OO의 명령에 따라 2024. 12. 3. 22:30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로 진입하여 당직자, 방호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일반 전화의 전원을 차단하여 유선전화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저OO 등 대원 10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당직실 내에서 통합관제실의 위치를 확인한 다음, 통합관제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A구역 통합명부시스템, D구역 통로, 통합스토리지 등을 사진으로 촬영한 후 전산실을 폐쇄하였으며, 저OO는 그곳에 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주요 직급자들의 얼굴 사진, 담당업무 등이 기재된 조직도를 보고 사OO가 보내준 직원 5명 중 일부가 조직도에 없음을 확인한 후 휴대전화로 위 조직도를 사진 촬영하여 사OO에게 전송하고, 위 확인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⑵ 제2수사단을 이용한 선거관리위원회 주요 직원 체포 시도''' 피고인이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사OO는 부정선거 의혹 등을 수사할 목적으로 설치·운용하기로 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에 편성될 정보사령부 소속 부대원들로서 위와 같이 서OO, 어OO을 통해 긴급 소집한 36명(특수임무수행요원 5명 포함)을 OO여단에 있는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정보사령부 소속 서OO와 어OO에게 세부 임무를 부대원들에게 설명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어OO은 사OO와 아OO의 지시에 따라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표식이 달린 목걸이 표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3개, 케이블타이, 안대, 복면, 밧줄 등을 준비해놓고,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36명 중 16명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 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2024. 12. 4. 05:00경에 출동하여 05:40경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사령부 OO 벙커(OOO)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다. 서OO 또한 사OO와 아OO의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으로 편성될 부대원 중 나머지 20명가량에게 체포 대상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30여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부대원들로 하여금 4~5명씩 조를 편성하도록 한 다음, A조에는 ‘수도방위사령부 OO 벙커(OOO)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 수용, 취조할 공간 확보 임무’, B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방송실로 이동, 계엄상황 고지, 협조 요청, 미협조시 체포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내부 방송 송출 임무’, C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전체 명단 확보,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내 회의실 및 체포한 직원을 조사할 조사실 확보 임무’, D조에는 ‘전산실로 이동,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관련 신고 및 양심고백을 하라는 내용의 공지글 게시’ 임무를 각각 부여하였고, 각 조의 임무가 끝나면 어OO이 지휘하는 요원들과 함께 호명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수도방위사령부로 호송하는 임무도 부여하였다. 서OO는 특히 특수임무수행요원 3명에게는 ‘아OO에 대한 경호 임무와 아OO의 선관위 위원 조사시 그 옆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도 부여하였고, 이와 별개로 정보사령부 소속 튜OO 소령에게는 ‘수사단장 행정보좌관으로서 05:40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모셔 오는 등 아OO의 수행 임무’를 부여하였다. 이와 같이 임무를 부여받은 각 부대원들은 임무 수행을 위한 연습을 하며 출동 대기하였다. 한편, 사OO는 2024. 12. 3. 22:27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 겨OO 1처장에게 전화하여 방첩사 인원이 선관위로 출발했는지 확인하라’는 아OO의 지시를 받고는 겨OO에게 연락하여 ‘국군방첩사 부대원들이 선관위로 출발하면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위와 같이 사OO는 서OO, 어OO 및 휘하 부대원들과 집결하여 임무 수행을 위해 대기하던 중 2024. 12. 4. 01:03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고, 피고인이 2024. 12. 4. 04:26경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사OO는 2024. 12. 4. 05:30경 OO여단 대회의실에서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각자 부대로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퍼OO이 나OO, 아OO 등과 함께 순차 공모하여 추진한 제2수사단을 이용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후 나OO은 2024. 12. 4. 15:54경 사OO에게 전화하여 ‘수고했다. 모든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⑶ 경찰의 선거관리위원회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1) 경기남부경찰청을 통한 출입통제 지시 하달''' 자OO는 라OO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3곳에 진입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2024. 12. 3. 22:41경 경기남부경찰청장 퓨OO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이 있다. 경찰관들을 보내서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퓨OO은 2024. 12. 3. 22:44경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OO에게 전화하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관들을 보내 바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협의를 해서 시설 관계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이에 휴OO은 2024. 12. 3. 22:52~22:53경 과천시 홍촌말로 OO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관할하는 J경찰서장 그OO 및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OOO에 있는 선거연수원을 관할하는 K경찰서장 느OO에게 각각 전화하여 위와 같은 퓨OO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퓨OO은 2024. 12. 3. 23:26경 그OO에게, 2024. 12. 3. 23:28경 느OO에게 각각 전화를 걸어 현장에서 지휘를 하도록 지시한 뒤, 휴OO에게 ‘J경찰서와 K경찰서에 기동대를 추가로 지원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경비과장 휴OO은 경기남부경찰청 상황팀장 드OO, 경비계장 르OO에게 다목적 당직팀(vvv기동대 O제대), www기동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xxx기동대를 선 거연수원에 각각 출동시키도록 지시하였다. '''2) J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OO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퓨OO의 지시를 전달받은 J경찰서장 그OO은 2024. 12. 3. 22:52경 J경찰서 경비과장 낙OO에게 경력 배치 및 통제를 지시하였고, 2024. 12. 3. 23:05경 닥OO 경감 등 5명으로 구성된 초동대응팀에 K1소총 5정과 실탄 300발을 지급한 뒤 2024. 12. 3. 23:46경 J경찰서 형사와 지역경찰 및 초동대응팀 등 13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배치하였다. 또한, 퓨OO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그OO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하여 2024. 12. 3. 23:28경부터 2024. 12. 4. 00:32경까지 퓨OO, 휴OO과 문자메시지와 전화연락을 주고받으며, 2024. 12. 3. 23:46경 계엄군 10명이 같이 근무 중인 사실을 이들에게 보고하였고, 경기남부경찰청 vvv기동대 O제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도착한 2024. 12. 3. 23:52경 이들이 타고 온 기동대 버스를 이용해 정문 출입구를 가로막고, 경찰 8명가량이 정문을 경계하며 출입을 통제하도록 하였고, 2024. 12. 4. 00:40경 현장에 출동한 육군특수전사령부 소속 군인 130여 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용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그OO을 비롯한 J경찰서 소속 23명, 경기남부경찰청 산하 vvv기동대 O제대 19명, www기동대 73명 등 합계 약 115명은 2024. 12. 3. 23:09경부터 2024. 12. 4. 02:00경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정문 출입구를 봉쇄한 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3) K경찰서 등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출입통제''' 경기남부경찰청 경비과장 휴OO을 통해 경기남부경찰청장 퓨OO의 지시를 전달받은 K경찰서장 느OO은 2024. 12. 3. 23:12~23:13경 K경찰서 상황실에서 무전으로 관할 지역을 순찰 중인 경찰관들에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K경찰서 소속 경찰관 6명이 2024. 12. 3. 23:23경 초동대응을 위해 우선하여 출동한 것을 시작으로 K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경찰관 총 48명이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였다. 또한 퓨OO으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라는 지시를 받은 느OO은 2024. 12. 3. 23:28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하여, 정문과 후문 등에 경력을 배치하고 재차 이들에게 선거연수원 안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통제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후 퓨OO은 2024. 12. 3. 23:56경 느OO에게 전화하여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고, 휴OO도 2024. 12. 4. 00:04경 느OO에게 전화하여 퓨OO의 지시내용을 전달하며 ‘모든 사람의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금지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느OO은 2024. 12. 4. 00:06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배치되어 있던 경찰관들에게 무전으로 신원을 불문하고 선거연수원 출입을 전면 통제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무렵 5급 승진자 교육과정에 참여한 교육생 댝OO 등 6명이 선거연수원 밖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것을 막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느OO을 비롯하여 K경찰서 및 산하 지구대 소속 48명, 경기남부경찰청 xxx기동대 63명 등 합계 총 111명은 2024. 12. 3. 23:17경부터 2024. 12. 4. 02:11경까지 선거연수원 정문, 후문 등 4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선거연수원 연수생 등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출입을 통제하였다. '''⑷ 육군특수전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출입통제 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1층 점거''' 마OO은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는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로 보내서 불순분자에 의해 장비나 서버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야OO은 그 즉시 참모장 므OO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의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yy대대장 브OO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되,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야OO은 2024. 12. 3. 23:47경부터 2024. 12. 4. 00:00경까지 제yy대대 소속 119명 등 총 13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로 출발하여 2024. 12. 4. 00:40경부터 2024. 12. 4. 01:08경까지 사이에 모두 도착한 후, 138명 중 86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외곽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 52명은 이미 도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전산실 등을 점거 중인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2024. 12. 4. 01:20경까지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도록 하였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점거'''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재차 ‘1개 대대는 L역에 있는 중앙선관위 분청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OO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zz대대장 으OO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zz대대장 으OO은 제zz대대 본대 병력 118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후발대 병력 22명으로 하여금 공포탄과 실탄, 연막탄 등 탄약을 2.5톤 트럭에 싣고 본대 병력을 뒤따라 오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23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 도착한 후, 2024. 12. 4. 00:45~01:19경까지 제zz대대 제aaa지역 대 소속 48명의 병력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경내를 점거하였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점거 시도'''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4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k공수특전여단장 야OO에게 전화하여 ‘전 인원 비상소집 시켜라. 1개 대대를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으로 보내 건물을 확보 및 경계 지원하고, 출동 장소에 편의대를 먼저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야OO은 그 즉시 참모장 므OO에게 전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k공수특전여단 예하 제bbb대대장 즈OO에게 병력들로 하여금 개인 소총과 공포탄 10발을 탄입대에 넣어 휴대하도록 하였고, 실탄은 대대장 지휘 차량에 박스째로 봉인하여 보관하도록 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제bbb대대장 즈OO은 2024. 12. 4. 00:05경 본인을 포함한 총 133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2024. 12. 4. 01:17~01:15경 순차로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도착한 후, 그곳에 먼저 도착하여 건물을 통제하고 있던 K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였다. '''4) 여론조사E 건물 외곽 경계 및 출입통제'''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3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m공수특전여단장 쟈OO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있을 것 같으니 편의대 2개 조를 준비시키고, 가용 부대의 출동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 후, 2024. 12. 3. 22:27경 ‘1개 지역대를 여론조사E으로 출동시키고, 편의대가 먼저 출동해서 본대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 지시하였다. 이에 쟈OO은 그 즉시 작전참모 스OO 중령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제m공수특전여단 예하 제ccc대대장 츠OO에 게 1개 지역대와 함께 여론조사E으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츠OO은 본인을 포함한 제ccc대대본부 소속 7명과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병력 50명 등 총 57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및 권총) 상태로 무장시키고, 공포탄은 별도 보관하도록 지시한 다음 2024. 12. 3. 23:42경 출발하여 2024. 12. 4. 00:5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여론조사 E에 도착한 후, 그때부터 2024. 12. 4. 01:09경까지 제ccc대대 제ddd지역대 소속 15명의 병력과 함께 여론조사E의 건물 앞을 점거한 채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하였다. '''5) C당 당사 건물 점거 시도''' 마OO은 나OO으로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 병력의 출동을 지시받은 후, 2024. 12. 3. 22:21경 육군특수전사령부 제j공수특전여단장 샤OO에게 전화하여 ‘편의대 2개 조를 운용하여 1개 조는 국회, 1개 조는 C당 당사로 보내라. 비상계엄 상황이 발생했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샤OO은 2024. 12. 3. 22:25경 제j공수특전여단 참모장 크OO에게 출동 가능한 인원 비상소집 및 편의대 출동 준비를 지시하는 한편, 2024. 12. 4. 00:28경 제j공수특전여단 예하 제lll대대장 트OO에게 C당 당사로 출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후 트OO는 제lll대대 소속 병력 106명을 단독 군장(특전복, 방탄 헬멧, 방탄복, 안면 마스크, 개인 화기) 상태로 무장시키고, 2024. 12. 4. 00:56경 본인을 포함한 6명의 본부 병력과 제lll대대 소속 병력 106명 등 총 112명의 병력과 함께 출발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C당 당사로 이동하던 중 2024. 12. 4. 01:06경 사령부로부터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때부터 2024. 12. 4. 02:35경까지 Q역 일대 도로에서 정차 후 대기하였다. '''⑸ 국군방첩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반출 등 시도''' 라OO은 2024. 12. 3. 22:27경 비상계엄 선포 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 겨OO에게 ‘과천과 관악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수원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리고 여론조사E 등 4곳의 전산실을 확보하라. 건물은 경찰이 확보할 것이고, 우리가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건데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할 수도 있다’고 명령하였다. 이후 라OO은 2024. 12. 3. 23:55경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할 상황이 임박하자, 겨OO에게 다시 전화하여 ‘전산센터를 통제하고 서버를 카피해라. 서버 카피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 와라’라고 명령하였다. 한편 겨OO는 그 무렵 라OO으로부터 아OO의 휴대전화번호를 전달받아 2024. 12. 3. 22:50경부터 2024. 12. 4. 00:56경까지 아OO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였고, 아OO으로부터 ‘여기(선관위) 현장지휘관이 있으니 너희들이 오면 인수 인계해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했으니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라는 말을 듣고는 fff센터 부대원 22명, ggg부대 39명, hhh보호단 43명, iii보안실 6명, jjj보안실 5명 등 총 115명을 4개 팀으로 긴급히 편성하여 2024. 12. 4. 00:58~01:43경 순차로 위 4곳으로 출동하게 하면서 각 팀마다 고무탄총 1정(고무탄 5개) 또는 가스총 1정(카트리지 각 1개)씩 소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 등 4곳으로 출동한 국군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은 지시받은 목적지로 가던 중 2024. 12. 4. 02:34경 복귀명령을 받고 복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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