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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및 공제 상품 주요 내용 == *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19.11.13) {| class="wikitable" ! 구분 ! 보장명 ! 보장내용 |- | rowspan="4" | 공통사항 | 법률상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 손해방지경감비용 | 손해의 방지,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 등의 조사, 시행비용 |- | 방어비용 |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 등의 비용 |- | 공탁보증보험료 | 증권상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료 |- | rowspan="4" | 특별약관 | 위기관리 실행비용 |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의 발견으로 인한 위기관리 실행 비용 |- | 위기관리 컨설팅비용 | 개인정보 유출 등 발견시 컨설팅회사가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위기관리 서비스 비용 지급 |- | 신용정보 유출 등 손해보장 | 신용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번호 등 기타 일체의 신용정보가 유출 등으로 인하여 정보가 부정하게 사용된 것에 의해 제3자에게 경제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개인정보보호조치 과징금보장 | 피보험자가 동 법 제28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하여 동법에 따라 처분 받은 과징금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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