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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2.4.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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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동의 획득 및 철회 지원 ====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정보주체(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않아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서 해당 접근권한에 대한 정보주체(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별 동의 선택이 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 6.0 이상 및 아이폰) 정보주체(이용자)는 접근권한에 이미 동의한 경우일지라도 해당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앱별·접근권한별 동의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각 앱에 대한 접근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개별 동의 선택이 불가능한 방식의 운영체제) 접근권한별 거부 기능이 구현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필수적 접근권한만 설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정보주체(이용자)가 이러한 필수적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한다면 이미 설치한 앱을 삭제하면 됨. 다만 이러한 운영체제임에도 불구하고 앱 자체적으로 선택적 접근권한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한 경우라면 해당 앱에서 제공하는 동의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접근 권한을 재설정할 수 있음. ※ 상세한 내용은 ʻ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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