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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5.1.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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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요구항목을 포함하여 작성 ====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필수 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31조 참고) **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 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6.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7. 법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8.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9.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9.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 10.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 11.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12.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기타 기재사항(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9조) ** 1. 법 제28조의8제1항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위탁·보관하기 위하여 국외이전이 필요한 경우 법 제28조의8제2항 각 호의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3.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전자우편 주소(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 4.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등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6.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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