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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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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방부 장관 임명 후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 ==== 가. 국방부 장관 임명 과정 ==== 피고인은 2024.8. 12. 나OO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는데 C당 하OO 대표와 갸OO, 냐OO 의원 등이 나OO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계엄을 준비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2024. 8. 26. 대통령실 대변인 댜OO을 통해 ‘C당의 계엄령 준비설은 근거 없는 괴담’이라는 입장을 발표하였고, 나OO은 2024. 9. 2.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하겠나, 솔직히 저는 우리 군도 안 따를 것 같다’고 답변하였으며, 2024. 9. 6. 제50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 나. 정보사령관 관련 인사조치 ==== 전(前) 정보사령관 아OO(이하 ‘아OO’이라고 함)은 2024.8.말경 내지 9.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OO(당시 국방부 장관 내정자)에게, ‘정보사령부 군무원 군사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한 하급자 폭행 및 직권남용에 대한 문책성으로 당시 국방부 장관 카OO의 지시에 따라 인사 조치가 검토되고 있던 정보사령관 사OO(이하 ‘사OO’라고 함)의 유임을 조언하였다. 이에 나OO은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24.9. 6.경 국방부 인사기획관 랴OO에게 사OO를 정보사령관으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 다. 피고인과 나OO 및 주요 군지휘관들의 사전 모의 ==== 나OO이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야당에서는 여전히 피고인과 나OO에 의한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고, C당은 이를 차단해야 한다는 이유로 계엄 선포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을 2024. 11. 4. 당론으로 채택하였다. 나OO은 2024.11. 9.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라OO, 마OO, 바OO와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이 때 피고인도 중간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비상계엄에 관해 이야기하였다. 그러던 중, 나OO이 마OO에게 육군특수전사령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마OO은 ‘특전사는 1, 3, 9여단 등 예하 부대 준비 태세를 잘 유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어서 나OO이 바OO에게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바OO는 수도방위사령부 역시 출동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도 바OO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부대 편성 등에 관해 물었고, 바OO는 개략적인 부대 편성과 국가 중요시설이 위험할 때 수도방위사령부가 어떻게 출동하는지를 설명하였다. ==== 라. 피고인의 발언 수위 고조 및 나OO의 사전 준비 ==== 피고인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나OO과 차를 마시던 중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먀OO 공천 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C당 대표 하OO 재판 및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하였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O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조만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꼭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나OO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뱌OO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뱌OO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두었다. 나OO은 2024. 11. 30. 18:00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라OO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E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라OO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나OO은 라OO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 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나OO과 라OO은 피고인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 마. 피고인의 구체적 지시 및 나OO의 지시 이행 ==== 피고인은 2024.12. 1. 11:00경 나OO을 불러 ‘어느나라 국회에서 22건이나 되는 탄핵을 발의하고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해서 헌재의 재판대에 세우냐. 이건 선을 넘었다’, ‘특정인을 수사하는 검사 3명을 탄핵하는 것도 말이 되느냐. 사법 체계가 안 무너지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고, ‘초유의 예산 삭감이 발생하고,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정부 주요 인사들에 대한 탄핵이 시도되고 감사원장과 검사 3명까지 탄핵하는 것은 사법뿐만 아니라 행정까지 마비시키는 패악질’이라고 하면서 ‘이걸 여기서 중단시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며 분노하였고, ‘국가비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나OO에게 ‘지금 만약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물어, 나OO으로부터 ‘수도권에 있는 부대들에서 약 2~3만 명 정도 동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나OO에게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인원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 나OO으로부터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약 1000명 미만이라고 보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정도 병력이라면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하면 되겠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나OO에게 ‘계엄을 하게 되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나OO은 ‘첫 번째로 계엄 선포문이 있어야 하고 이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세 번째로 포고령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은 나OO에게 ‘준비할 수 있냐’고 하였다. 이에 나OO은 미리 준비해 두었던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이를 검토한 피고인은 포고령 중 ‘야간 통행금지’ 부분을 삭제하는 등 보완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나OO은 2024. 12. 2. 저녁경 위 보완 지시대로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을 수정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은 수정된 위 문건들을 검토한 후 별다른 수정 없이 ‘됐다’고 말하여 이를 승인하였다. ==== 바. 피고인 등의 국헌문란 목적 ==== 피고인과 나OO은 야당이 쟁점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를 강행하고, 형법상 간첩죄 개정에 반대하며, 정권 퇴진 탄핵 집회를 지속하고, 국무위원 등 다수의 고위 공직자들을 탄핵하며, C당 대표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도 검토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과 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작 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졌다는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들은 헌법상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병력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계엄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요건인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나OO, 육군참모총장 다OO(이하 ‘다OO’라고 함), 라OO, 마OO, 바OO, 사OO, 경찰청장 자OO(이하 ‘자OO’라고 함),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차OO(이하 ‘차OO’이라고 함), 아OO, 전 nnn군헌병대장 퍼OO(이하 ‘퍼OO’이라고 함) 등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우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C당 당사, 여론조사E을 장악한 다음 포고령에 근거하여 국회의원 정치인 등 주요 인사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영장 없이 체포 구금하려 하였고, 법률상 근거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여 부정선거 및 여론조작 관련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였으며,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하려고 하는 등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제도와 헌법기관인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나OO, 다OO, 라OO, 마OO, 바OO, 사OO, 자OO, 차OO, 아OO, 퍼OO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수의 군인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원과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체포 구금 등으로 강압함으로써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 제도를 부인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정당을 장악하고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고, 영장주의 등 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기능을 소멸시킬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모의 및 준비하였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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