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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 기준 3.1.7.홍보 및 마케팅 목적 활용 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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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수신동의 확인====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ʻ전자적 전송매체ʼ란 휴대전화, 유선전화, 팩스, 메신저, 이메일, 게시판 등을 말함.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의 방법으로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blockquote>'''※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개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①전송자에 관한 정보, ②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을 말함. 전송을 하게 한 자도 전송자에 포함됨.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영리법인은 존재목적이 영리추구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객에게 전송하는 모든 정보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은 전송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영리목적 광고성 여부를 판단함. *구체적인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가 아니더라도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정보가 발신인의 이미지 홍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주된 정보가 광고성 정보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함. </blockquote><blockquote>'''※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예외''' *수신자와 이전에 체결하였던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보증, 제품 리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발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 *수신자가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신청한 정보(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 거래정보 등)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수신자가 구매 또는 이용과 관련한 안내 및 확인 정보 등 </blockquote>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동의 여부를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함.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안내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재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수신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신동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봄.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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