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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P 인증심사원 주요 암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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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호 일반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자본금 1억원 이하 #소기업 #중기업 (아래 제외) #*ISMS 의무 대상 #*전기통신사업자 #*통신판매업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이사)으로 지정해야 하는 경우 (※ +겸직금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ISMS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전문성 요건'''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 후 신고해야 하는 경우'''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석사학위'''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국내 또는 외국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법 제47조제6항제5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소속인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정보보호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하고 겸직이 금지된 경우''' *#상근 *#정보보호 분야 업무 4년 이상 수행 경력 *#정보보호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과 정보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그 중 2년 이상은 정보보호 분야의 업무를 수행) '''망분리 의무 대상'''<ref>여러 수험서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결함 사례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망분리를 지적하는 지문은 잘못된 지문으로 취급된다. 이는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아래 요건에 충족이 안 되기 떄문인데, 실제론 공공기관 중에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금융회사 등의 대상이 될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f> #개인정보처리자 #*전년도 말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 명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파기,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엔 망 분리 #(클라우드 서비스) 개인정보처리서비스 이용시 해당 서비스외 인터넷 차단 #금융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마이데이터 사업자) '''광고 수신 여부 확인 시 수신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동의 '''날짜''' 및 수신에 동의한 사실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영리목적 광고 관련 통지사항''' *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수신자에게 통지<ref>온라인 서비스는 대부분 동의/철회 직후 문자로 날아온다. "저희가 당신이 선택한 사항들을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라고 정보주체에게 인지시켜 주는 과정이라는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 분쟁이 생겼을 때 이 기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f> *# 전송자의 명칭 *# 수신자의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 처리 결과 '''전자금융시스템의 원장 수정''' * 중요원장에 직접 접근하여 조회·수정·삭제·삽입하는 경우 아래 기록을 5년 이상 보관 ** 1. 작업자 ** 2. 작업내용 '''정보보호공시 의무자'''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 대상<ref>ISMS 인증 의무 기준과 유사하나, 조금씩 다른 점을 잘 체크하여야 한다. 대학교가 빠졌고 CSP가 들어갔다. 매출액 기준도 ISMS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100억, 상금종합병원은 1500억이었는데 여기선 3000억으로 통일되었다.</ref> ** '''사업분야:''' ISP, IDC, 상급종합병원, CSP(IaaS 제공 기준) ** '''매출액:''' CISO 지정·신고 대상, 매출액 3000억 이상 ** '''이용자 수:'''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 제외 대상 ** 공공기관, 소기업,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ref>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회사</ref> * 공시기한 : 매년 '''6월 30일까지''' * 벌금 ** 1천만원 이하 벌금 '''정보보호공시 내용''' * ① 정보기술부문 투자 현황 대비 정보보호부문 투자현황 * ② 정보기술부문 인력 대비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현황 * ③ 정보보호 관련 인증ㆍ평가ㆍ점검 등에 관한 사항 * ④ 그 밖에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한 활동 현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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