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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윤석열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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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피고인의 발언 수위 고조 및 나OO의 사전 준비 ==== 피고인은 2024. 11. 24.경 대통령 관저에서 나OO과 차를 마시던 중 ‘정말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고 말하면서 야당이 제기하는 먀OO 공천 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의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C당 대표 하OO 재판 및 수사 관련 판·검사 탄핵 가능성, 감사원장과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등을 걱정하였고,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겠다’, ‘국회가 패악질을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나OO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서 조만간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할 때를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비상계엄 선포에 꼭 필요한 계엄 선포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미리 준비하기로 하였다. 나OO은 2024. 11. 24.경부터 2024. 12. 1.경까지 사이에 2017. 3.경 뱌OO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의 주도로 작성된 계엄령 문건(뱌OO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하여 폭동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계엄을 계획하는 문건)과 과거에 발령되었던 비상계엄 하에서의 포고령 등을 참고하여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의 초안을 작성해두었다. 나OO은 2024. 11. 30. 18:00경 국방부 장관 공관에서 라OO으로부터 인사 관련 보고를 받으면서 ‘조만간 계엄을 하는 것으로 대통령이 결정하실 거다. 더 이상 이 난국을 두고 볼 수 없다. 국회를 계엄군이 통제하고, 계엄사가 선관위와 여론조사E 등의 부정선거와 여론조작의 증거를 밝혀내면 국민들도 찬성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고 있는 비상조치권, 계엄 같은 이런 거를 이제는 할 수밖에 없다’, ‘조만간 계엄을 할 수도 있다’, ‘계엄령을 발령해서 국회를 확보하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를 찾고 해야 한다’,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 비상대권의 일환이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이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등 라OO에게 조만간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후 나OO은 라OO과 함께 국방부 장관의 공관 인근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이동하여 2024. 11. 30. 23:00경까지 피고인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국무위원과 감사원장 등의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야당을 비판하며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헌법상 비상 조치권, 비상대권을 써야 이 난국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에 나OO과 라OO은 피고인이 곧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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