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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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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조(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 ① 가명정보의 결합체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 제5조의2|영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보호위원회에 둔다. ** 1.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 결합체계 연구ㆍ개선에 관한 사항 ** 2.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 3. 결합전문기관의 지정ㆍ재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 4. 결합전문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가명정보 제도 운영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가명정보 결합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해설== [[분류:개인정보 보호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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