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처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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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처리란 | '''가명처리란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
== 법률상의 정의 == | |||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 | |||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의=== |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호) |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1의2호) | ||
===신용정보법상 정의=== | === 신용정보법상 정의 === | ||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 추가정보(예 : 가명정보와 기존 식별자를 연결하는 매핑테이블 등)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처리 결과가 | ||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 ①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 ||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 * ② 하나의 정보집합물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 ||
*③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③ 위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
법령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제2호제15호) | 법령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용정보법 제2호제1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