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사용자
로그인하지 않음
토론
기여
계정 만들기
로그인
IT 위키
검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편집하기
IT 위키
이름공간
문서
토론
더 보기
더 보기
문서 행위
읽기
편집
원본 편집
역사
경고:
로그인하지 않았습니다. 편집을 하면 IP 주소가 공개되게 됩니다.
로그인
하거나
계정을 생성하면
편집자가 사용자 이름으로 기록되고,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
==내용== ;제2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의 예외)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5. 29., 2020. 8. 4.> **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정시설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수용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만 해당한다),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5조|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지침으로 정하여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요약:
IT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라이선스로 배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IT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또한, 직접 작성했거나 퍼블릭 도메인과 같은 자유 문서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합니다.
저작권이 있는 내용을 허가 없이 저장하지 마세요!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둘러보기
둘러보기
대문
최근 바뀜
광고
위키 도구
위키 도구
특수 문서 목록
문서 도구
문서 도구
사용자 문서 도구
더 보기
여기를 가리키는 문서
가리키는 글의 최근 바뀜
문서 정보
문서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