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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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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23.3.14 (시행 202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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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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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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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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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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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ㆍ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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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네트워크 카메라: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기기를 통하여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ㆍ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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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법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조]]제7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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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착용형 장치: 안경 또는 시계 등 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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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휴대형 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디지털 카메라 등 사람이 휴대하면서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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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부착ㆍ거치형 장치: 차량이나 드론 등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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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내용== |
|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 |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