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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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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의8(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의 자격 및 자격 취소 요건) * ① 인증기관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의 자격을 부여한다. * ② 인증기관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2|제32조의2]]제7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2.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와 관련하여 금전, 금품, 이익 등을 부당하게 수수한 경우 ** 3. 개인정보 보호 인증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 교육과정의 이수, 인증심사원 자격의 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2020. 8. 4.> * [본조신설 2016. 7. 22.]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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