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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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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2조(개인정보 열람의 제한ㆍ연기 및 거절)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41조]]제1항에 따른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으며, 열람이 제한되는 사항을 제외한 부분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35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주체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거절의 사유 및 이의제기방법을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의 연기ㆍ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8.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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