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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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내용==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3.1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3.14>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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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해설==
==해설==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신설 2023.3.14., 시행 2023.9.15.>
** 1. '''CCTV'''와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외에 '''드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이용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를 마련함.
**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촬영할 수 있는 경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정하며, 촬영을 하는 경우에는 '''불빛, 소리, 안내판 등으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기준 등을 정함.
*제2조제7호,제7의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 참조 <시행 2023.9.15. 일부개정 2023.9.12>


==관련 판례==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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