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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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내용== | ||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3.14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3.14> | ||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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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
==해설== | ==해설== | ||
==관련 판례== | ==관련 판례== | ||
[[분류:개인정보보호]] | [[분류: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