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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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 ①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 ||
** 1. 정보주체에게 | ** 1.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 ||
==해설==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