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편집하기
IT위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번째 줄: | 1번째 줄: | ||
==내용 | ==내용== |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 *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 ||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 *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
*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7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3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8조]]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를 준용한다. | |||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⑥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 |||
*⑦ 수탁자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7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까지,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제33조]]부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38조]]까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를 준용한다. | |||
==해설== | ==해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