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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개정 2023.3.14)== | | ==내용== |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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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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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처리목적 등을 고려하여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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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2]]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제2항에 따라 처리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가명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는 파기한 날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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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조신설 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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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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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