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의2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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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
#넘겨주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934조의2]]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 계좌정보, 신용카드정보 등 개인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公衆)에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공중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본조신설 2020. 2. 4.]
[제39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34조의2는 삭제 <2023. 3. 1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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