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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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개정 2023.3.14)==
==내용==
;제7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3. 1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5항([[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60조|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내용(이전)==
;제72조(벌칙)
;제72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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