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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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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5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8. 6., 2014. 3. 24., 2015. 7. 24., 2016. 3. 29., 2017. 4. 18.,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5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7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8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제16조]]제3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1조]]제1항ㆍ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제39조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 4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3조]]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24조]]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6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28조의4]]제1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 7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제2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 7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의2|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 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2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제39조의3]]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 12의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제39조의4]]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용자ㆍ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 또는 신고한 자 ** 12의4.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4|제3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 12의5.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39조의7]]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동의 철회ㆍ열람ㆍ정정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6.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7|제39조의7]]제3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7조]]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 12의7.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8|제39조의8]]제1항 본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 12의8.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2제4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13.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9|제3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1|제39조의1]]2제3항 각 호의 사항 모두를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위탁ㆍ보관한 자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4. 18., 2020. 2. 4.>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지 아니한 자 **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6의2.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제2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 7.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 9.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5조]]제3항ㆍ제4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0.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63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제63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해설== ==관련 판례== [[분류: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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