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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예시(양식)을 만들 때 7일로 명시해둔 바가 있어 이를 따르는 경우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ref>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ref>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
**공식적으로 정해진 구체적인 날짜는 없으며<ref>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법령 문의 결과</ref>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선에서 적당한 날짜를 정해 사전 공지를 해주면 되는 것으로 확인됨.
*'''Q. 상당기간 이전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받아놓고 시일이 지나서 수집을 받아도 되는지'''
**A. 개인정보 보호법상 시점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수집 전에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 컴플라이언스적으로는 문제 없음. 다만 민원이 제기되거나 감사가 진행되른 경우 선관주의 의무나 명시적 동의확보(동의를 한 시점에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수집 동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시점에 수집됨)와 관련하여 일부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어떤 정보를 얼마나 긴 기간 차이를 두고 동의받는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 필요.


===개인정보 이용===
===개인정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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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A. 어떤 방식으로 업무를 위탁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다름. 개발이나 유지보수 과정에서 개인정보에 접근이 가능하다면 개인정보 위탁으로 볼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관리·감독이나 교육 의무 등의 의무가 있음.단 개발이나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도 실제 개인정보가 없는 개발·QA시스템에만 접근 가능토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은 차단한 경우, 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볼 일이 없을 경우의 위탁(시스템 부품교체 등)은 개인정보 위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
{{안내문|제목=(참고) Q. 시스템에 대한 단순 유지 보수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인가요?|내용=A.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유지 보수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유사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지 보수는 저장 또는 보유 업무의 일부를 구성하고, 또한 그와 유사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의 부품만 교체하는 등 개인정보에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18.7.)}}
* '''Q. 다른 회사의 직원이 파견되어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원은 개인정보 취급자로 관리되어야 하는가, 해당 업체가 수탁자로 취급되어야 하는가?'''
* A. 운영되는 방식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당 개인정보 취급 업무의 역할이 그 회사 자체에 있고, 실무적인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출장·파견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회사와 회사 간 개인정보 수탁으로 처리될 수도 있음.
** ex) 개인정보 파기업무를 하기 위해 운동 및 파쇄 인력이 출장 온 경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유지관리 업체가 트러블 슈팅을 위해 엔지니어를 보낸 경우
* 그러나 단순 인력 파견을 하는 회사이거나, 해당 업무에 대한 역할이 파견 직원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를 현장의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면 이는 회사 대 회사의 위수탁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관리가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ex) IT인력 파견 업체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가 가능한 인력을 단순히 배정하여 파견한 경우. 해당 인력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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