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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 ==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 |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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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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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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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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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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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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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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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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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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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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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 == | | == 별도로 동의 받아야 하는 사항 ==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 * [[고유식별정보]] 수집 |
| * [[민감정보]] 수집 | | * [[민감정보]] 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