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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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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0조(현장 실사) * ① 국가정보원장은 각급기관이 실시한 자체 평가에 대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자체 평가결과를 검증(이하 “현장 실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과 협의한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자체 평가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담당자 면담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1. 사이버위기 대응능력 점검 ** 2.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보안진단 ** 3. PC 등 단말기ㆍ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 실태 확인 ** 4.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숙지여부 확인 * ④ 국가정보원장은 현장 실사를 종료한 경우 해당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협조 하에 사본 1부를 제출받을 수 있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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