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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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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02조(사용 원칙)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을 소통ㆍ보호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비밀이 아닌 중요자료를 보호하고자 할 경우에도 암호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3조|제113조]]에 따라 암호자재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암호장비의 경우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제114조]]에 따라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 ③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암호자재나 외국에서 생산된 암호기능 탑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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