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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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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31조(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 * ①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제14조]]제2항에 따라 부문보안관제센터 또는 단위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보안관제센터를 국가보안관제체계와 연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계 방법은 국가보안관제체계를 운영하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한다. * ② 삭제 [종전 제2항은 제136조의2 제2항으로 이동 <2021.11.1.>] * ③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은 보안관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호간 기술ㆍ인력ㆍ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1.> * ④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야간시간대 근무자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근무자 일일 당직보고를 실시할 수 있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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