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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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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47조(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 * ①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및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정보자료로서 취급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7.1.> * ② 이용기관의 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사이버위협 정보를 등록할 경우 보안성ㆍ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열람권한 및 보안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③ 국가정보원장은 정보공유시스템에 등록된 정보 및 활용내역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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