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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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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0조(각급기관 이외 단체에 대한 관리ㆍ감독) * ① 삭제 <2021.11.1.> * ②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8조|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범위 내에서, 「사립학교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 대하여는 같은 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조|제4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의 범위 내에서 이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보보안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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