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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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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50조의2(서약서 징구시 고지 사항) * 국가정보원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따라 서약서를 징구ㆍ집행하는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ㆍ보안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5조|제55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제66조]]제3항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7조|제67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조|제6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4조|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 [본조신설 2021.11.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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