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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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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34조(안전성 시험) * ① 검증기관의 장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제33조]]에 따라 제출된 문서 내용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검증대상 제품에 대하여 보안기능 정상 동작여부 등 안전성을 시험한다. 이 경우 검증기관의 장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시험 등 관련 업무를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의뢰할 수 있으며, 상급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에게 의뢰할 수 있다. * ③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대상 제품의 제출 지연 등의 사유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검증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 ④ 국가보안기술연구소 및 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의뢰받은 시험을 완료한 경우 그 결과를 검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전문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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