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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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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4조(이동통신망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동통신망(HSDPAㆍWCDMAㆍLTEㆍ5G 등)을 이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할 경우 암호화 및 비인가 단말기의 이동통신망 접속 차단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동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보통신망과 혼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현장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학교장 책임 하에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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