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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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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47조(인터넷 사용제한) *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상사태 및 대형 재해ㆍ재난의 발생, 사이버공격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등에 대한 인터넷 사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 인터넷망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게임ㆍ음란ㆍ도박 등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인터넷 이용을 차단하여야 하며, 악성코드 유입 차단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6조|제66조]]제4항에 따른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의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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