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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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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63조(비밀관리시스템 운용) * ① 국가정보원장은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의 장은 이 시스템을 도입ㆍ운용할 수 있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관리할 비밀이 적은 경우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1조|제21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0.7.1., 2021.11.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0.7.1.>] * ③ 비밀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기관의 장은 비밀의 생산ㆍ보관ㆍ유통 등 전반에 대하여 비밀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비밀을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0.7.1.>] * ④ 국가정보원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의 안전한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0.7.1.>] * ⑤ 각급기관의 장은 비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운용하고자 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64조|제64조]]에 따른 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을 준수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20.7.1.>] * ⑥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조의2|제3조의2]]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밀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보안성 및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7.1.> [제5항에서 이동 <2020.7.1.>] * ⑦ 국가정보원장은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5조|제45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2항의 통합 비밀관리시스템(군(軍)기관은 제외한다.)을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7.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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