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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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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조(정보보안내규) * ① 각급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및 관할 하급기관의 정보보안업무를 규정한 정보보안내규(또는 지침ㆍ시행세칙 등)를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의 행정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도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7.1.> *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상급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0.7.1.> * ③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조|제8조]]제2항에 따른 세부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를 제1항에 따른 정보보안내규에 해당 세부대책을 포함하여 시행한다. <신설 2021.11.1.>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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