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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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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1조(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 * 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0.7.1.>] ** 1.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 2.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 3.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9조|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 **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제17조]]에 의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비밀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 [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0.7.1.>] ** 1. 국방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 관련자료 ** 2. 암호자재 운용현황 ** 3. 「보안업무규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2조|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및 그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 4. 그 밖에 제1항의 자료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비밀로 분류할 것을 요청한 자료 *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운용 또는 정보보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다른 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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