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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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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73조(개별사용자 보안)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별사용자 보안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 1. 직위ㆍ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부여 심사 ** 2. 비밀 취급시 비밀취급 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 보안조치 ** 3. 암호자재 취급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03조|제103조]]에 따라 암호취급자 지정ㆍ관리 ** 4. 보직변경, 퇴직 등 변동사항 발생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조정 * ② 개별사용자는 본인이 PC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스스로 보안책임을 진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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