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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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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88조(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 ① 각급기관의 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보안교육 및 보안검색 후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 ② 각급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으며 국방부 관할 하급기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③ 재외공관의 장은 재외공관의 정보통신시설에 대해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관 정보보안담당관 입회하에 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출입한 외국인의 출입 목적ㆍ일시ㆍ장소ㆍ인원 정보를 5년 이상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해설== [[분류:보안]] [[분류:컴플라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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