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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제5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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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의4(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 ① 기술사는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이하 “근무처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술사가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사의 근무처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기술사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근무처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7. 12. 19., 2021. 8. 17.> ** 1. 중앙행정기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5.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6. 신고한 기술사가 소속된 업체 * ④ 기술사가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근무처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사의 근무처등의 신고, 기술사경력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 [전문개정 2011. 6. 7.] ==해설== [[분류:기술사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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