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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사법 제5조의7|제5조의7]]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및 등록 갱신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2.> ** 1. [[기술사법 제7조|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기술사법 제5조의9|제5조의9]]에 따라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기술사법 제5조의9|제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기술사법 제7조|제7조]]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 및 갱신된 등록이 [[취소]]된 후 복권된 경우 ** 3. [[기술사법 제5조의3|제5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 갱신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 [본조신설 2014. 5. 28.] ==해설== [[분류:기술사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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