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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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검정절차''' | !'''검정절차''' | ||
| | | | ||
*1차 : 필기(전문지식) | * 1차 : 필기(전문지식) |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 2차 : 면접(구술, 전문지식) | ||
| | | | ||
*FE : 필기(기초+전공) | * FE : 필기(기초+전공) | ||
*PE : 필기(전문지식) | * PE : 필기(전문지식) | ||
| | | |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 기술사보 : 필기<sup>*</sup>(기초+전공) |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 기술사 : (1차)필기+(2차)면접 | ||
|- | |- | ||
!'''기술사보''' | !'''기술사보''' | ||
28번째 줄: | 28번째 줄: |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기술사보(FE) 제도 미운영 | ||
| | | | ||
*공학기초 | * 공학기초 |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 윤리, 안전 및 전문지식 | ||
※ 공학교육인증 이수자만 응시 가능(일부 주) | |||
| | | | ||
*공학기초, 윤리 | * 공학기초, 윤리 |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 의무규정 및 전문지식 | ||
※ 공학교육인증 이수 시 면제 | |||
|- | |- | ||
!'''기술사''' | !'''기술사''' | ||
40번째 줄: | 42번째 줄: | ||
'''(PE)''' | '''(PE)''' | ||
| | | |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 전문지식 검증 중심 | ||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윤리‧안전(면접) | * 윤리‧안전(면접) | ||
|} | |} | ||
58번째 줄: | 60번째 줄: | ||
(텍사스 주) | (텍사스 주) | ||
| | | |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 기술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엔지니어링 실무에 종사 가능(Act 1001.301)) |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단, 일정규모 이하의 특정 공공사업(전기/기계 엔지니어링을 포함하는 $8,000 이하 공공사업 등), 민간 부문(개인주택, 농장 등) 등은 제외 | ||
64번째 줄: | 66번째 줄: | ||
!'''싱가폴''' | !'''싱가폴''' | ||
| | | |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 기술사 및 기술사와 관계된 인원만이 엔지니어링 관련 계획, 스케치, 도면, 설계, 명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를 서명, 제출 가능 (Act 10.-(1) |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 서면계획 승인이 필요치 않은 건물 수리와 관련한 작업 등은 제외 | ||
72번째 줄: | 74번째 줄: | ||
(온타리오 주) | (온타리오 주) | ||
| | | |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 기술사만이 엔지니어링 업무 수행 가능(Act 12.-(1)) |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건축사의 권한인 주거용 건물(3층 이하 600평방미터 초과) 등의 설계는 제외 | ||
88번째 줄: | 90번째 줄: | ||
!도입년도 | !도입년도 | ||
| | | | ||
*1960년대 | * 1960년대 | ||
| | | | ||
*1900년대 | * 1900년대 | ||
| | | | ||
*1930년대 | * 1930년대 | ||
| | | | ||
*1920년대 | * 1920년대 | ||
| | | | ||
*1950년대 | * 1950년대 | ||
|- | |- | ||
!취득자 수 | !취득자 수<ref>총인구수 대비</ref> | ||
| | | | ||
*53,349명 | * 53,349명 | ||
(0.1%) | |||
| | | | ||
*88만 6천여명 | * 88만 6천여명 | ||
(0.27%) | |||
| | | | ||
*29만 5천여명 | * 29만 5천여명 | ||
(0.53%) | |||
| | | | ||
*10만 여명 | * 10만 여명 | ||
(0.43%) | |||
| | | | ||
*12만여명 | * 12만여명 | ||
(0.094%) | |||
|- | |- | ||
!법적 근거 | !법적 | ||
근거 | |||
| | | |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 국가기술자격법(배출) | ||
*기술사법(육성․관리) | * 기술사법(육성․관리) | ||
| | | | ||
*주별 기술사법 | * 주별 기술사법 | ||
| | | | ||
*주별 기술사법 | * 주별 기술사법 | ||
| | | | ||
*호주기술사회 BY-LAWS | * 호주기술사회 BY-LAWS | ||
*주별 기술사법 | * 주별 기술사법 | ||
| | | | ||
*기술사법 | * 기술사법 | ||
|- | |- | ||
!자격 분야 | !자격 | ||
분야 | |||
| | | | ||
*14개 분야 | * 14개 분야 | ||
84개 종목 | |||
| | | | ||
*17∼24개 종목 | * 17∼24개 종목 | ||
※州별로 차이 | |||
| | | | ||
*21개 종목 | * 21개 종목 | ||
| | | | ||
*24개종목 | * 24개종목 | ||
| | | | ||
*21개 종목 | * 21개 종목 | ||
|- | |- | ||
!자격 요건 | !자격 | ||
요건 | |||
| | | | ||
*학력제한 無 | * 학력제한 無 | ||
*현장경력(4년 이상)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공학교육 이수 | * 공학교육 이수 | ||
*현장경력(4년 이상)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공학교육 이수 | * 공학교육 이수 | ||
*현장경력(4년 이상)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공학교육 이수 | * 공학교육 이수 | ||
*현장경력(3년 이상) | * 현장경력(3년 이상) | ||
| | | | ||
*현장경력(4년 이상) | * 현장경력(4년 이상) | ||
|- | |- | ||
!검정 영역 | !검정 | ||
영역 | |||
| | | | ||
*전문지식 | * 전문지식 | ||
| | | | ||
*공학기초 | * 공학기초 | ||
*윤리·안전, 법·제도 | * 윤리·안전, 법·제도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전문지식, 응용능력 | ||
| | | | ||
*공학기초 | * 공학기초 | ||
*언어,윤리,인성 |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 언어,윤리,인성 | |||
* 전문성 | |||
| | | | ||
*공학기초 | * 공학기초 | ||
*윤리 | <nowiki>*</nowiki> 공학교육인증제로 대체 | ||
* 윤리 | |||
* 표준전문능력 | |||
| | | | ||
*공학기초 | * 공학기초 | ||
*윤리,의무규정 | * 윤리,의무규정 | ||
*전문지식 | * 전문지식 | ||
|- | |- | ||
!검정 단계 | !검정 단계 | ||
188번째 줄: | 208번째 줄: | ||
및 방법 | 및 방법 | ||
| | | | ||
*학력‧자격 | * 학력‧자격 + 현장경력요건 확인(서류) | ||
* 기사+4년 | |||
* 산업기사+5년 | |||
* 기능사+7년 | |||
* 4년제+6년 | |||
* 3년제+7년 | |||
* 2년제+8년 | |||
* 현장경력 9년 이상 | |||
|'''(FE)''' | |'''(FE)''' | ||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
* | * 미이수자는 공학인증 동등성 평가 | ||
*필기시험(CBT 선다형, 6시간) | * 필기시험 (CBT 선다형, 6시간) | ||
'''(PE)''' | '''(PE)'''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 필기시험 (PBT 선다형, 8시간) | ||
※일부시험은 CBT 시행 | |||
| | | | ||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
*미이수자 : CEP 시험 | * 미이수자 : CEP 시험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 필기시험(논술형, 3시간) | ||
| | | | ||
* | * 공학교육 인증 기준 이수 여부 확인(서류) | ||
* | * 미이수자는 1단계 표준역량 평가 (서류)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현장 경력확인(서류) | ||
*2단계 능력평가(서류) | * 2단계 능력평가(서류) | ||
|'''(기술사보)''' | |'''(기술사보)''' |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 * 필기시험<ref>공학교육 인증기준 이수 시 일부 면제</ref> (선다형, 5시간) | ||
'''(기술사)''' | '''(기술사)''' | ||
*현장 경력확인 | * 현장 경력확인 (서류, 포트폴리오) | ||
*필기시험(5.5시간) | * 필기시험(5.5시간) 및 구술시험(20분) | ||
|- | |- | ||
!자격갱신 | !자격갱신 | ||
239번째 줄: | 255번째 줄: | ||
(계속교육) | (계속교육) | ||
| | | | ||
*90학점 / 5년 | * 90학점 / 5년 (연 18학점) | ||
| | | | ||
*30학점 / 2년 | * 30학점 / 2년 (연 15학점) | ||
* 주별로 상이 | |||
*주별로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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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학점 / 3년 | * 240학점 / 3년 (연 80학점) | ||
* 주별로 상이 | |||
*주별로 상이 | |||
| | | | ||
*150학점 / 3년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
| | | | ||
*150학점 / 3년 | * 150학점 / 3년 (연 50학점) | ||
*APEC 기준 | * APEC 기준 | ||
|} | |} | ||
<br /> | <br />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기술사 시험]] | *[[기술사 시험]] | ||
<references /> | <references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