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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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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11조 *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ㆍ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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