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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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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98조 *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해설== [[분류:대한민국헌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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