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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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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조(데이터플랫폼 지원사업 등)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9조|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 플랫폼(이하 “데이터플랫폼”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시설 및 설비의 구축ㆍ운영 지원 **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3.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4.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플랫폼을 선정할 수 있다. **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부합하는 정도 ** 2.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도적ㆍ기술적 실현 가능성 ** 3. 다른 데이터플랫폼과의 중복 여부 및 연계 가능성 ** 4. 그 밖에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분석ㆍ유통과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의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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