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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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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16조(데이터사업자의 신고)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데이터거래사업자 ** 2.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해설== [[분류:데이터산업법]][[분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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